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role of the local dental clinic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appropriate role of the dental hygienist to resolve oral health inequality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From September 12, 2022 to November 11, 2022, 16 exper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mong the experts recommended by the related institutes, were selected through stratific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a regional oral c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iddle category, check-up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0.364, C.I=0.01). For examination, a facility visit checkup and regular checkups were required. Secon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a dedicated dental hygienist in the AHP middle category, the institutional-linked activity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0.417, C.I=0.02). As for institutional-linked activities, linkage with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patient management,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were required.
Conclusions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role of a regional oral c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to perform examinations and preventive treatments, primary treatments (simple), education and counseling, and establish a smooth medical return system to serve as a base for dental treat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provided through professional patient response and the arrangement of a dedicated dental hygienist, and oral health care is provid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professional treatment assistance for patients and treatment support and screening, linkage with local community institutions, and patient management. Specialized dental hygienists should play a role in supporting the operation of oral health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구강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강관리능력이 떨어져, 구강건강 상태가 현저히 나쁘며 구강상병의 발생 빈도가 높게 보고되었다1).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진료실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크고 기계 소음에 민감하거나 또는 입을 벌리고 누워 있어야 하는 데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구축하고 센터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기타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진료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구강진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대상 구강진료가 가능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공급을 위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축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공공시설 중심으로 행해지던 의학적 치료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 분야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2).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3), 교통사고를 비롯한 새로운 질병의 출현 등 장애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 인구의 비율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인은 모든 이가 결국 될 것이고 장애인은 모든 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에 이를 케어할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하듯 장애인의 건강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인력 확충방안을 구축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전문치과위생사 등의 인력양성으로 치과위생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계층화분석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조사함으로써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전담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구축을 위한 정량적 자료 확보 및 후속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삼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AHP 분석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전담치과위생사의 적정역할과 관련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전담치과위생사의 역할에 가중치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전공 교수, 장애인 치과 학회/단체 관계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전문가를 재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메일로 설문지 부를 배포하여 16부가 회수되어 AHP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AHP 조사를 위해 서술형 설문응답에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에 대한 지표 구성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의 틀에 따라 중분류를 나누고 키워드를 추출하여 6개 중분류(검진, 의료회송시스템 구축, 진료, 교육 및 상담, 지역 및 기관연계활동, 행정 및 홍보), 세부영역은 24개로 구성하였다(Table 1). 전담치과위생사의 적정역할에 대한 지표 구성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0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적정기준에 따라 중분류를 나누고 키워드를 추출하여 4개 중분류(교육 및 상담, 구강위생관리, 기관연계활동, 진료지원 및 스크리닝), 세부영역은 17개로 구성하였다(Table 2).
산출된 가중치에 대한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사용하였다. AHP 분석은 계층적 구조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전담치과위생사의 적정역할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요소를 체계화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였다. 또한 각 세부평가지표별 평가기준에 대한 쌍대응 비교는 Satty (1986)의 9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분석을 위해서는 Expert Choice 회사가 만든 『Expert Choice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 성별구성은 남자 11명(68.75%), 여자 5명(31.25%)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 7명(43.75%), 40대 7명(43.75%), 50대 이상 2명(12.5%)이었다. 최종학력은 석사 3명(18.75%), 박사 13명(81.25%)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은 교수 12명(75%),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명(12.5%), 장애인 진료 경험 개인치과의사 2명(12.5%)이었다. 현 직장 근무기간은 5년 미만 4명(25%), 5년 이상 10년 미만 6명(37.5%), 10년 이상 6명(37.5%)으로 나타났다(Table 3).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역할의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6개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검진(0.36), 의료회송시스템 구축(0.16), 행정 및 홍보활동(0.15), 교육 및 상담(0.14), 진료(0.11), 지역 및 기관연계활동(0.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은 일차적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Table 4).
전담치과위생사 적정역할의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기관연계활동(0.42), 교육 및 상담(0.29), 진료지원 및 스크리닝(0.18), 구강위생관리(0.1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담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기관연계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Table 5).
이 연구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과 전담치과위생사의 적정역할에 대해 계층화분석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조사함으로써 향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전담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구축을 위한 정량적 자료 확보 및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장애인 치과치료 전달체계를 제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삼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은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센터에서 진료 받은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2017년 12월부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적용됨에 따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중증 장애인 구강진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증 장애인 대상 구강 진료가 가능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공급을 위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축과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했고 이로써 2021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성을 쉽게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리 될 것이며, 민간영역의 장애인치과주치의나 일반치과 병·의원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의뢰가능한 모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 제2항 및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서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이 장애인의 일반 진료(수복, 재활 등 전신마취가 불필요한 모든 일반진료)로 제시되어 있으며, Table 4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우선적 역할은 장애인에게 구강검진을 하고 전신마취 혹은 약물을 이용한 진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수복 및 재활 구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들을 선별하여 상급의료기관 또는 권역/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의뢰하도록 하는 환자의료회송을 담당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되었다.
현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초진을 보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일차적으로 구강검진을 진행하여 권역센터로 보내야 하는 환자(중증, 전신마취 필요)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분류해서 치과 치료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권역센터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환자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센터에서 시행가능한 구강 진료를 명확히 하며 선별검사나 예방관리 등을 통해 전체적인 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과 장애인구강진료 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혜택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정보와 교육서비스 정보 등의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며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서비스 및 시설 이용권에 대한 권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 중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해 치과의사가 부재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 마련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시함과 같이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외에서 시행 중인 유사 정책을 예로 들면 일본의 경우,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유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 구강보건 사업 등의 분야는 물론 전신 질환 연계 구강보건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포함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전문 직업인으로,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6).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직종 중 하나는 간호사의 전문간호사 제도이다. 간호사는 전문간호직을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1991년 정신간호, 노인환자 간호, 아동 간호, 재활 분야 간호로 구분하여 분야별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아갔고 전문간호의 기준을 ‘전문간호사가 간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상급수준의 간호로 정하여 교육과 실무의 연계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전문간호사의 분야는 가정, 감염괌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로 확대되어있다7).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전담치과위생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유지와 예방을 위한 활동기회가 적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더 복잡하고 긴 치료시간을 요하고, 견고한 의료장비나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므로 전문 인력의 전문성과 진료 집중도가 더욱 요구된다.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권역/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달리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를 포함하는 예방 중심의 1차 구강보건 진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전담치과위생사의 적정역할은 기관연계활동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Table 5). 지역센터와 권역센터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며,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구강 보건사업 수행과 지역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구강 건강 관리 교육·홍보 및 지역센터에서 가능한 구강 진료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구강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전문가의 그래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문가들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전문가의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다면 도출해낸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우선순위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설문지를 응답한 시점의 선호도이므로 통계자료와 그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제한된 문항수로 중분류에 따른 역할만을 검토한 바, 그 밖의 요인에 의한 추가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의 틀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0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적정기준에 따라 중분류를 나누고 키워드를 추출하여 재구조화하여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나, 이는 중분류를 나누는 기준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거나 정확한 기준을 토대로 적정역할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출된 우선순위에 대해 타당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원인들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 일어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본 연구는 유관 학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과 전담치과위생사의 적정역할에 대해 AHP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를 파악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HP 중분류 영역의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검진(0.36)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2. AHP 중분류 영역의 전담치과위생사의 역할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 기관연계활동(0.42)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역할은 검진 및 예방진료, 1차 치료(단순)를 수행하며 교육·상담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원활한 의료회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치과치료의 거점을 형성하도록 하며, 장애인 구강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혜택 등의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전담치과위생사의 배치로 전문적인 환자 응대를 통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며, 진료지원과 스크리닝을 통하여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보조와 지역사회기관연계, 환자 매니지먼트를 통한 장애인에게 구강보건진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장애인의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전담치과위생사의 적정 역할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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