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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의 유용성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이제 2년이 다가오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고, 먹는 약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아직 코로나-19는 잡히지 않고 위세 등등하다. 호흡기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전파되며,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환자수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로 우리 주위에 정착하는 바이러스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 표준 진단 방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RT-PCR)이다. 현재까지 가장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다. 하지만, 특수한 검사 시설과 전문가가 필요하며,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1].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현장의료진단(Point-of-care tests)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현장의료진단 방법으로는 핵산증폭검사, 항원, 항체를 검출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현장의료진단기기의 장점으로는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 약국, 학교, 요양원, 간이 검사실, 급성기 치료 센터, 개인 의원등의 장소에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항원, 항체를 이용한 검사 신속진단 키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신속진단키트는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과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신속항원진단키트는 바이러스의 특이 항원을 검출하는 것이며, 인후부나 코 면봉 샘플을 키트에 넣고 버퍼나 시약 등과 반응시켜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가격이 싸고,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15-30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RT-PCR에 비하여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2,3].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의 민감도 17.5%, 특이도 100%의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해외의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민감도 72.6%, 특이도 100%의 결과가 확인되었다[2,3]. 연구에서 사용한 진단키트의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다른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의 민감도를 최소 10%에서 최대 8-90%까지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감염 초기의 유증상자에게 사용될 경우 진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자나 확진자 접촉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감염이 발생하였음에도 바이러스가 낮을 것으로 추정되거나 잠복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불가피하게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한번의 음성으로 “감염 없음”으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접촉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후 연속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RT-PCR등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이용하여 정상인 사람과 RT-PCR로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2명의 환자에서는 확진 판정 T 밴드 부위가 선명하게 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C의 환자에서는 RT-PCR은 양성인데, T 밴드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C 밴드의 강도도 낮은 편이다. 실제 확진 환자에서 위음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키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희미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겠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사람이나 백신을 투여 받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바이러스 항체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1-3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항체진단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급성으로 감염된 환자를 진단하는 목적으로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4]. 백신 투여 후에 항체가 생성된 사람에게서 신속항체진단키트에서 양성으로 보고될 수 있으나, 백신 투여 후에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속항체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공식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인 경우 과거 감염에 의한 항체 형성과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 형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S단백질, N단백질 등에 대한 항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5]. 이런 이유로 예방접종 후 신속항체진단키트에서 양성일지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환자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확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중에 나와있는 한 회사의 신속항체진단키트를 백신 접종 환자에게 시험해 보았다. Fig. 1에서 Control은 백신을 투여 받지 않은 사람이며, 실제 신속항체진단키트에서 음성이다. 백신을 투여 받은 사람들은 모두 화이자 백신을 투여 받은 후 5개월이 된 사람들이고, A는 음성, B는 약하게 밴드가 보이고 있고, C는 항체가 강하게 양성으로 보인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였음에도 밴드의 강도에 차이가 있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하여 현장의료진단기기에는 신속항원진단키트와 신속항체진단키트가 개발되어 있다. 신속항원진단키트는 키트의 종류 및 감염된 환자 개개인의 상태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고, 의심되는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적으로 RT-PCR을 통해서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신속항체진단키트는 백신 투여 후에 생성되는 항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음성이거나 밴드 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 항체 형성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고되지는 않는다. 현장의료진단기기로서의 신속항원, 항체진단키트는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s diagnostic test for COVID-19 only and supplie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lab/virus-requests.html . Updated on 5 October 2021.
2. Oh SM, Jeong H, Chang E, Choe PG, Kang CK, Park WB, et al. 2021; Clinical application of the Standard Q COVID-19 Ag test for the detection of SARS-CoV-2 infection. J Korean Med Sci. 36:e101. DOI: 10.3346/jkms.2021.36.e101. PMID: 33847084. PMCID: PMC8042480.
crossref
3. Gremmels H, Winkel BMF, Schuurman R, Rosingh A, Rigter NAM, Rodriguez O, et al. 2021; Real-life validation of the PanbioTM COVID-19 antigen rapid test (Abbott) in community-dwelling subjects with symptoms of potential SARS-CoV-2 infection. EClinicalMedicine. 31:100677.
4. Sethuraman N, Jeremiah SS, Ryo A. 2020; Interpreting diagnostic tests for SARS-CoV-2. JAMA. 323:2249–51. DOI: 10.1001/jama.2020.8259. PMID: 32374370.
crossref
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Interim guidelines for COVID-19 antibody testing.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lab/resources/antibody-tests-guidelines.html . Updated on 21 September 2021.

Fig. 1
Rapid antigen test results performed on patients infected with the COVID-19 virus and Rapid antibody test results of those who received COVID-19 vaccine.
kjicp-26-2-134-f1.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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