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 유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하는 대로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질적 서술적 연구(qualitative descriptive study)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는 일 정신 전문병원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10명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증상이 안정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대표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과정 전반(녹음과 비밀 보장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승인을 구두로 받았다. 이후 사업장 직원의 협조와 연구 참여 협조문 게시를 통해 연구 참여에 관심을 보인 참여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으며, 연구진이 개별 전화로 접촉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면담은 내용의 포화도를 고려하면서 진행하였으며, 포화되는 시점에 연구를 중단하였고 총 1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
Participanta
|
Sex |
Age, y |
Education |
Assigned job |
Length of current employment, m |
P1 |
Male |
41 |
Baechelor's degree |
Convenience Store Employee |
6 |
P2 |
Female |
43 |
Baechelor's degree |
Kitchen helper |
36 |
P3 |
Male |
58 |
Baechelor's degree |
Peer suuporter |
48 |
P4 |
Female |
29 |
Baechelor's degree |
Peer suuporter |
72 |
P5 |
Female |
48 |
High schoold graduate |
Office cleaner |
72 |
P6 |
Female |
42 |
High schoold graduate |
Peer suuporter |
60 |
P7 |
Male |
46 |
Baechelor's degree |
Office cleaner |
24 |
P8 |
Male |
36 |
High schoold graduate |
Office cleaner |
48 |
P9 |
Female |
62 |
Baechelor's degree |
Office cleaner |
96 |
P10 |
Male |
50 |
High schoold graduate |
Office cleaner |
10 |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였다. 일대일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 내용을 연구진이 미리 작성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근무지 내 면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는 연구 진행 보조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한 명만 참여자와 함께 면담 현장에 참석하고, 1:1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진은 Webex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면담 시작에 앞서 연구 주제와 목적, 용어를 설명하였으며, 개인적 사항에 대한 설문 작성과 면담 진행 과정을 안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 전후 면담실 환기와 사전 예진표 작성, 손 씻기, 체온 측정 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표준사업장 취업 과정, 취업 유지 및 취업 후 변화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질문들은 ‘본인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 ‘표준사업장 취업 동기는 무엇이며 과정은 어떠했는가?’, ‘본 직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과 본인이 한 노력들은 무엇인가?’, ‘본 직장에 취업 후에 본인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며, 마무리로 정신장애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였다. 면담 질문에 대한 타당성과 질문 내용의 명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예비 연구 참여자 2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였다. 면담 진행은 연구자 1인이 주 면담을 진행하고, 다른 연구자는 녹음 등 면담 진행을 관리하고 면담 내용을 경청하면서 의미 있는 주제와 내용을 함께 메모하였다. 면담 중 연구자들은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견, 성급한 판단 등에 주의하면서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경청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생각을 정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도록 요약과 반영, 열린 질문을 통해 참여자 진술을 촉진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진술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더는 새로운 주제와 추가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10명의 면담을 마무리하였으며, 개별 참여자의 면담 소요 시간은 평균 60-100분이었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의 취업과 직업 유지 경험의 내용을 명료하게 범주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Downe-Wamboldt [
18]의 내용 분석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주제들을 파악하려 애쓰면서 각자 메모를 진행하였다. 각 면담 직후 연구자들은 각자 메모한 내용을 비교하며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녹음한 자료는 바로 필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은 각자 여러 차례 청취하면서 동시에 필사본에 대한 철저한 반복 읽기를 통해 진술이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 파악에 주력하였다. 자료 분석과 코딩을 위해 Atlas. ti 6.0 program (Scientific Software Development GmbH, Berlin, Germany)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연구자들은 각자 필사 자료의 문장과 절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보면서 표면적, 내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정독하고 녹음을 반복하여 청취하였다. 필사 자료 전체를 정독하는 과정에서 3개의 큰 주제 영역(지지, 노력, 기대와 요구)에 대한 1차 합의를 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각자 1차 코딩을 진행하였으며, 시행한 1차 코딩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자 3차례 이상 반복하여 원자료와 코딩을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각 연구자가 시행한 1차 코딩을 놓고 비교하면서 타당성 검토 회의를 거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1차 코딩을 정련하였다. 1차 코딩에 대한 정련 후, 유사 범주끼리 묶고(하위범주) 한 번 더 큰 범주로 묶고 명명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1차에 도출한 3개 주제 영역과 범주, 하위범주 간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도출한 3개 주제 영역과 범주, 하위범주들, 1차 코딩자료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자 1인에게 의뢰하여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피드백을 바탕으로 코딩과 범주에 대한 명명과 분류를 정련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코딩과 범주, 주제 영역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3개의 주제 영역(지지, 노력, 기대와 요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개의 범주, 그리고 13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는 3명의 연구 참여자와 1인의 정신 보건 분야 관련 학자에게 의뢰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진정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 [
19]가 제시한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즉,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두 명의 연구자가 디브리핑 및 지속적인 상호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참여자 3인과 관련 학자 1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credibility). 신뢰도(dependability)가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Atlas. ti 6.0 program을 이용하고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참여자 모집 및 자료 수집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 연구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transferability). 또한 분석 결과의 확증성을 위해 연구 초기부터 연구자들은 각자 메모를 시행하였고, 수시로 자료 분석 회의를 거쳤으며, 최종 연구 참여자 3인과 관련 학자 1인에게 검토를 거쳤다(confirmability).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진행되었다(IRB No: 2020-15-1). 심의 승인 후 해당 사업장에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 후 협조를 구했으며, 연구의 진행은 참여자가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화상 면담과 면담 녹음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이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와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자료 수집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도중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중단 혹은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면담 후에는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하였다.
6.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에 대한 준비로서 본 연구진은 우선 질적 연구의 기본 역량인 자료 수집과 분석능력 함양을 위해 연구 대상자의 진술을 촉진하고 선입견을 배제한 채 경청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전문 면담 훈련에 5년여 이상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으며, 질적 연구 관련 문헌과 연구 보고서들을 동료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해왔다. 또한 예문 코딩연습과 성찰적 글쓰기, 꾸준한 연구 모임을 통해 연구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해왔다. 아울러 지난 5년 이상 질적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여, 등재학술지에 5회 이상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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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취업과 직업 유지 경험에 대한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지’, ‘노력’, ‘기대와 요구’의 세 가지 영역이 도출되었다. ‘지지’ 영역에는 ‘관계적 지지’, ‘지지적 직장 문화’, ‘제도적 지지’의 세 개 범주가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은 취업과 직업 유지 과정에서 동료와 의료진의 지지가 컸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해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와 여러 제도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관계적 지지’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취업 후 같은 질환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증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질환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지해 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동료 지지란 당사자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동료에게 도구적, 사회 정서적인 지지를 상호 간에 제공하는 것으로[
20],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신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본 사업장 모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당사자들이 직장에서 직원들과 우정을 쌓고 사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직장을 좋은 직장으로 인식하며[
21], 직장 내 고립은 직업 중단의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7]. 또한 동료 지지는 직장 내 고립 방지뿐 아니라 증상 완화와 희망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22] 중요한 요소로, 본 사업장의 경우 동료 지원가를 채용하고 있었는데, 사내에서 동료 지원가 역할과 같은 보다 전문적인 동료 지지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도 취업 의욕이 생기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는 사회적인 지지가 내적 동기를 증진하여 정신장애인들의 기능을 촉진하고[
23], 특히 의료진의 지지적 태도는 당사자들의 희망을 고취하고 정신장애인들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24]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의료진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지속적인 지지는 직업에 대한 동기를 증진하고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의료진의 편견과 과소 평가가 오히려 취업 동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25], 당사자들의 직업 재활 전반에서 의료진들의 지지적 태도 증진을 위한 고려 또한 지속되어 할 것이다.
‘지지적 직장 문화’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타 직장과는 달리 본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근무 중 증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길 경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며, 상사나 관리자로부터 조언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직장의 분위기는 정신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6], 특히 고용주가 직장 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용주가 지지적이고 인내하며, 친절한 태도를 보일 때 당사자들의 직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7]. 본 연구 참여자들도 회사가 투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청해주고, 업무 수행 능력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금방 해고하지 않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관리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관리자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관리자 측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 및 대응 매뉴얼과 같은 구체적 대응 전략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지지’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취업 전 훈련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취업 후에도 제공되는 사례 관리와 상담서비스, 그리고 당사자들의 능력을 고려한 사내의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 등 회사 내외의 다양한 제도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에 많은 지지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취업 전 훈련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취업 전에 지역 훈련기관에서 실재 업무에 참여하는 형태의 훈련에 참여하였는데, 현장 기반의 훈련 과정이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구직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장 친화적인 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며, 대부분 사회 복귀시설 중심의 보호 훈련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부분의 당사자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이다[
12]. 따라서 향후 당사자를 위한 취업 전 프로그램은 단순 보호 훈련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욱 명확한 목표 설정을 두고 준비되도록[
8]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례 관리자의 지지와 상담을 통한 조언과 위로, 대화 나누기 등의 지속적인 지지가 직업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였다. 정신질환의 증상 악화는 취업을 유지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28], 즉각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된다. 따라서 취업 후에도 제공되는 사례 관리와 상담서비스 제도는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돕고 증상 악화를 조기에 예방하여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이므로 사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사업장의 경우 주 4일, 하루 6시간 근무(2시간 휴식 시간)와 힘들 때 최대 2주간 쉴 수 있는 당사자 맞춤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는 회사가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고, 유연하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직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
21]라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회사의 유연한 근무 조건으로 필요한 외래진료나 재활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제는 주 5일 모두 일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필요 시 1주일 이상의 휴식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는데, 적절한 휴식 제공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재입원과 직업 포기를 예방할 수 있다[
25]는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연한 근무 제도는 당사자의 취업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전 훈련 프로그램, 직장 내 사례 관리와 상담 서비스, 유연한 근무 환경 등의 제도들이 직업 유지를 위한 지지적 요소로 보고된 만큼 향후 국내 정신장애인의 지원 고용 모델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적극 적용해야 할 것이다.
‘노력’ 영역에는 ‘자기관리 노력’의 1개 범주가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은 직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기능을 돌아보며 스스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관리 노력’에 있어서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위해 개인위생, 예의범절 등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을 잘 갖추고, 일부 증상과 연관되어 집착하는 행동과 같은 상대에게 부담되는 행동들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신장애인은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보이나[
20], 직장 내 대인관계를 잘 유지할 경우 자신감과 자존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즉, 사회적 기능의 핵심인 대인관계를 원만히 이루고, 동시에 자기관리를 잘해 내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은 자존감과 자신감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하겠다. 취업 당사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기능 수준과 욕구를 지녔음을 고려할 때, 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사회적 기능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당사자들의 자기관리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재적 전략은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장을 유지해가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자 노력하였고, 능력을 더 개발하고 도전해서 성취감을 맛보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회복 과정상에서 관찰되는 긍정적이고 희망이 담긴 동기적 진술이자 역량 강화[
29] 의지가 담긴 진술들로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회복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직업이 그 자체로 당사자들의 회복을 촉진하며[
2], 직업 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할 때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2], 목표에 대한 인식과 자기조절을 위한 노력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3]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직업 재활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관리자들은 당장 나타나는 기능의 미흡함에 초점 두기보다 직업 재활 당사자들의 변화 동기와 의지를 강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며, 회복이라는 큰 관점에서 취업과 직업 유지에 대한 동기와 의지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기대와 요구’ 영역에는 ‘고용의 질 개선’, ‘인식 개선’의 두 개 범주가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취업 경험을 돌아볼 때 정규직 고용과 직업의 다양성 확대, 직장의 업무 초기 적응 지원, 근로자 권리와 복지 요건의 강화 등의 측면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고용주가 정신질환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제도적인 변화와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이전과 다른 사회적 역할을 가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용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정규직 고용을 통한 직업 안정과 다양한 직업군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정신장애인의 고용실태를 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4], 취업 정신장애인 80%가 비전문,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3], 대부분 단순 업무를 요하는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 불안정은 당사자들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키며[
25], 직업 유지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비정규직, 시간제로 일하던 과거 경험을 비춰볼 때, 더욱 그 차이와 중요성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들이 다양한 적성과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얻게 될 경우,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며[
3], 이는 곧 직업 유지로 이어져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30]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도 개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의 인식 변화와 이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향후 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모델에 대한 경영연구를 통해 정규직 고용에 대한 회사 운영상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확인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정규직 형태로 다양한 직군에 접근할 수 있는 적합한 고용 모델을 고안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고용 초기 업무 배정 시에 업무 적응을 위한 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는 지원 고용(supported employment) 모델에 직업 관련 사회기술훈련을 통합한 통합지원고용(integrated supported employment) 모델이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8]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개인의 능력과 기능에 적합한 업무 역할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내 고용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합지원 고용 모델 기반의 지원고용 계획과 실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직업 재활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21], 직업 재활 정신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내 인권, 성희롱 예방 등 법정 의무교육들이 자주 제공되고, 조금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으며, 월급 외의 상여금과 같은 복지 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의 복지와 권리 보호에 대한 욕구가 구체적인 만큼 고용정책 마련 단계에서부터 권리 보호와 복지 요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함께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을 섣부르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이해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정신장애인의 자존감 저하와 내면화된 사회적 낙인 형성에 영향을 주고[
22], 이는 곧 취업 동기의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 직업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수단이자 사회 소속감을 제공하는데[
20], 차별로 인한 취업 의욕의 저하는 당사자들의 궁극적인 사회 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직업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고용주의 비차별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사업장이 당사자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하고 있으며 재활 훈련을 받은 당사자들은 고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지역 재활 기관과 많은 연계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차별은 특히 정신장애인 취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고용주의 편견은 당사자들의 능력과 직무의 불일치, 취업의 질적 하락과 관련이 있어[
3], 고용주의 비차별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를 포함한 사용자 측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고용주의 고충 상담 제도 등 비차별적 인식 향상을 돕기 위한 구체적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유지를 위한 실무, 연구, 정책 측면에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당사자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취업 전 훈련프로그램은 고용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주와 관리자의 당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중요하며, 이를 돕기 위한 고용주 교육 프로그램 및 현장 대응 매뉴얼 등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당사자의 업무 요구와 기능을 정확하게 사정하고, 필요한 직업관련 사회기술훈련을 지원고용 모델에 통합하는 한국형 통합지원 고용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를 실천하는 직업재활 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동료 지원, 사례 관리, 상담, 유연한 근무제도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취업 유지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 밖에 정신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인식 개선 문제, 권리보장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정신 질환에 대한 차별 인식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단일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의 직업 유지 기간이 일반 정신장애인에 비해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면담을 통해 나타난 긍정적인 답변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마다 총 취업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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