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목표와 지향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2010년 제2회 세계연구진실성 컨퍼런스(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 WCRI)에서 발표된 싱가폴 선언 그리고 2018년에 개정된 호주의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강령에 제시된 원칙과 책임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 1. 1 시행)을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문
호주와 더불어 국제 사회는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수행되는 책임 있는 연구를 기대합니다. 호주의 책임 있는 연구윤리 강령(규약)은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양심적인 연구 문화를 규정하는 광범위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연구와 신뢰성 및 공동체의 신뢰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기틀을 정립합니다.
본 강령은 호주의 연구 수행에 대한 기대치 또는 호주 기관의 후원 하에 수행된 연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구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책임은 개인 연구자와 기관에 있습니다. 이 강령은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와 기관이 따라야 할 원칙과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 기관의 도덕적 리더십과 가치관, 그리고 기관의 리더십과 문화를 형성하는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공유 가치와 기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본 강령의 이전 버전은 연구자 및 행정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호주 사회와 연구비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면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강령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분야의 모든 연구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원칙, 책임 및 기대치를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본 강령은 연구 수행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지침 및 기타 실행 규범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구 수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법률과 규범을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본 강령은 윤리 강령의 원칙과 책임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가이드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관과 연구자는 호주 연구 기관과 연구 분야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가이드의 조언을 반드시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기관의 경우, 지침서(the Guides)는 행동 강령의 원칙과 책임을 증진시키는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참조 자료를 제공합니다.윤리 강령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핵심적 행동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 강령에 명시된 원칙과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윤리 강령을 위반하게 됩니다. 윤리 강령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서 심각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거나 과실로 발생하는 윤리 강령의 중대한 위반은 특히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 강령에 대한 잠재적 위반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조사 가이드는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기관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 기록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호주 연구진실성위원회(Australian Research Integrity Committee)는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 또는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기관이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한 표준으로서 조사 가이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윤리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NHMRC와 ARC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합니다.
연구 기관들은 이 강령을 필수 요구 사항으로 채택하기를 권유합니다.
기관의 책임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은 연구 기관의 연구 문화에 의해 성장하고 지지된다. 교육 기관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장려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비 제공 기관과 호주 사회는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책임1 (R1):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governance) 및 관리 방법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책임2 (R2): 연구 수행과 관련된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및 정책을 확인하고 준수한다.
책임3 (R3): 제도 운영은 윤리 강령의 원칙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4 (R4): 모든 연구자와 연구와 관련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
책임5 (R5): 연구 연수생의 감독자가 적절한 기술, 자격 및 자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책임6 (R6):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촉진 및 육성을 도울 청렴한 관리자를 발탁하여 훈련시키고, 행동 규범에 대해 위반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책임7 (R7): 연구 결과물의 책임 있는 확산을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기록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준다.
책임8 (R8): 필요한 경우, 연구 데이터, 기록 및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허용한다.
책임9 (R9): 강령의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한다.
책임10 (R10): 행동 강령의 잠재적 위반에 대한 우려 또는 불만을 접수 받아 잠재적인 행동 강령 위반을 조사하고 해결한다.
책임11 (R11): 잠재적인 강령 위반에 대한 우려 또는 불만을 처리하고 조사하는 프로세스가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책임12 (R12): 본 행동 강령의 잠재적 위반에 대한 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의 복지를 지원한다.
책임13 (R13): 행동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한다.
연구자의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측면에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아래 조항을 따라야 한다.
책임14 (R14): 자신의 기관 및 연구 현장에서 책임 있는 연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책임15 (R15): 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다른 연구자 또는 연수생에게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감독한다.
책임16 (R16):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고 장려한다.
책임17 (R17):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관련 법률, 규정, 징계 기준, 윤리 지침 및 제도 정책을 준수한다. 연구 시작 전에 적절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인 과정의 조건은 연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한다.
책임18 (R18): 연구의 이익과 정직, 정의, 선행 및 존중이 인간 대상 연구에 적용되도록 윤리 원칙을 확실히 한다.
책임 19 (R19):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 및 현지 법률, 관습 및 프로토콜을 존중한다.
책임20 (R20): 동물과 관련된 모든 연구 단계에서 3R (replacement, reduction and refinement)이 고려되고 연구에 사용된 동물에 대한 충격(impact)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복지(welfare)와 안녕(wellbeing)을 지원해야 한다.
책임21 (R21):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책임22 (R22): 연구 자료 및 1차 자료를 포함한 모든 연구의 기록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완벽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자가 접근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23 (R23): 연구 결과는 책임 있고, 정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필요한 경우, 기록을 적시에 수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준다.
책임24 (R24):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인식된 이해상충을 공개하고 관리한다.
책임25 (R25): 연구 결과물의 저자가 모두 연구자이고 연구 및 산출물에 대한 지적 또는 학술적 기여가 중요하며 저자로 선정되기로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책임26 (R26): 연구에 기여한 사람들을 인정한다.
책임27 (R27): 다른 관련 저작물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인용하고 인정한다.
책임28 (R28): 적시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동료평가에 참여하고 콘텐츠의 기밀을 유지한다.
책임29 (R29): 의심되는 강령 위반을 관련 기관 및 해당 기관에 보고한다.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7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상의 선언, 강령, 법령에 나타난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서 보듯이, 사용하는 용어나 제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추구하는 가치나 행동 양식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관련 책임 주체들이 연구의 기획, 수행, 결과 보고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물론 그 중심 가치나 행동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의 진실성(정직), 존중 및 보호, 개방성, 투명성, 객관성, 관련 규정 준수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이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