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수: 설문내용
주요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식과 의견,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처방량 변화에 대한 예측,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식과 의견이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은 성별, 연령, 소속기관 근무연수, 전공과목, 소속기관의 종별구분, 병상 수 및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시기였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지와 의견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인지(“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 2) 신포괄수가제의 4가지 정책 목표(과잉의료 감소, 재원 기간 단축,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지불 정확성 개선)에 대한 달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3) 신포괄수가제가 3가지 측면(전반적인 의료의 질, 진단검사의학 질 관리, 환자의 만족도)에 미칠 영향(“매우 긍정적”,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르겠음”).
신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의학 검사 처방량의 변화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포괄수가제 참여 전과 비교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임상의사(선생님을 포함하여)의 진단검사의학 영역 검사 처방량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는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감소하였다. 또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변화가 없다. 또는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증가하였다. 또는 증가하였을 것이다”), 2) (감소로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병원 경영진이 임상의에게 신중한 검사처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 “임상의 스스로 더 신중히 검사를 처방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 “임상의가 해당 검사를 입원 전이나 퇴원 후 외래에서 처방할 것이기 때문”, “기타”), 3) (변화 없음으로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진료과 차원의 처방 방침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 “임상의의 처방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 “신포괄수가제의 급여비가 행위별 수가제 급여비보다 더 많기 때문”, “기타”), 4) (증가로 답변한 경우) 그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신포괄수가제에서 검사 시행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극적 검사 시행이 신포괄수가제 대상 입원 환자의 총 의료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포괄수가제의 급여비가 행위별 수가제의 급여비보다 더 많기 때문”, “기타”).
검체검사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와 의견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질 가산료에 대한 인지(“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 2)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진단검사 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매우 긍정적”, “긍정적”, “별 영향 없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르겠음”), 3) 신포괄수가제 도입 후 진단검사 질 관리를 위한 가산율 적용이나 별도 수가항목 신설 필요성(“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답변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또는 “매우 긍정적”과 “긍정적”을 긍정 답변으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을 부정 답변으로 변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