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교육의 요건
2015년 메르스의 의료기관내 유행 이후 201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감염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법적 규정이 강화되었다(의료법 47조 1항, 의료법 시행규칙 46조 1-2항, 별표 8-2). 150병상 이상의 병원(요양병원 제외)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감염관리전담자를 150-200병상당 한명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염관리의사도 300병상당 1명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담인력은 1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울 받도록 하였다(의료법 47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3).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되면서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교육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2018년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의해 작성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1년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요양병원, 2022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법정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의료법 47조 2, 3항, 시행규칙 46조의 2). 최근 의료기관에 실습을 나오는 다양한 직종의 실습생에게도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20. 3. 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6. 10. 6.>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0. 6.>
[전문개정 2012. 8. 2.]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2020. 9. 11.>
1. 감염병의 감염 원인, 감염 경로 및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진료방법 및 예방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장비 사용 등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고ㆍ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및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2020. 9. 11.>
1.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매뉴얼ㆍ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ㆍ비치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4., 2020. 9.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정보 교육 및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0. 2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0. 6.]
별표 8의 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46조 제 3항 관련)
1. 교육내용 : 감염관리 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 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 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28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비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번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