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낙태를 예방하는 방식은 헌법재판소가 적시했듯이 후진적이고 실효성이 없으며,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궁극적으로 낙태를 예방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임부를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임부의 인권 측면에서도 위헌적일 뿐 아니라 낙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유지를 위한 정보와 양육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안, 특히 미혼 청소년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 학업과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접근으로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사후 낙태 상황을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과 부모의 책임과 의무, 윤리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상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상담을 수행하는 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신갈등상황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책을 안내
2. 태아 생명보호 상담
3. 비밀출산 지원 방안 안내
4. 그 밖에 임산부와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상담원의 의무 등) ① 상담원 또는 상담원이었던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원은 상담내역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상담대상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방식에 따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상담기관은 태아 생명보호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원 및 비밀출산을 담당하는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지원) ① 모든 사람은 익명으로 상담기관에서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교육, 피임 및 가족계획
3. 임신 기간 중의 건강 검진 및 출산비용 지원
4.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특히 주거, 근로에 관한 지원
5.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
6. 제9조의 태아 생명보호 상담
7. 낙태를 시행하는 방법, 낙태의 신체적, 정서적 결과 및 관련 위험
8. 임신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 안내
9. 비밀출산 과정과 법적 효과,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 및 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 절차, 비밀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 비밀출산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
③ 상담 받을 권리는 낙태 후 또는 출산 후의 건강 관리를 포함한다.
④ 비밀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회적 정서적 갈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 상황에 대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지원
2. 비밀출산을 포기하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⑤ 상담기관은 비밀출산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던 임산부가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친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및「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청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등 각종 법률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상담기관은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자녀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입양절차와 요건 및 국내·국외 입양 소개와 장단점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⑦ 상담기관은 임산부와의 상담을 위하여 임산부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전화 등의 제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