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되는 의사윤리강령 내용
2006년 개정된 현행 의사윤리강령은 전체 8개항으로, 내용을 보면, 가) 의사의 일반적 책임과 의무(제1호-3호), 나)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제4호-6호), 다) 시술과 의학연구(제7호-8호) 등으로 되어있다. 의사윤리강령의 기본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을 더하거나 수정하였다. 개정되는 의사윤리강령은 10개항으로, 가) 의사의 일반적 윤리와 전문직업성(제1호-3호), 나) 환자와의 관계(제4호-5호), 다) 동료의료인과의 관계(제6호), 라)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제7호-8호), 마) 시술과 의학연구(제9호-10호)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의 일반적 윤리와 전문직업성(제1호-3호)은 이전의 강령과 내용은 동일하나 “전문직업성 함양에 노력”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의학전문직업성을 의사집단이 공동으로 추구함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1.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한다. 2. 의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 3. 의사는 새로운 의학지식·기술의 습득과 전문직업성 함양에 노력하며, 공중보건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환자와의 관계(제4호-5호)에서는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 존중 및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전 강령의 내용은 그대로 두되, 환자의 알 권리와 최선의 이익 보호를 추가하였다.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환자-의사 관계의 기초가 상호 신뢰와 존중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환자 진료 중에 알게 된 환자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넣어, 진료나 수술 중의 의사와 의료진의 일탈적인 행위들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향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에 임하는 의사는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4. 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5.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동료의료인과의 관계(제6호)에서 이전 강령 2호에 있었던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라는 내용은 의사들 사이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되는 강령 6호는 “6.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로 존경과 신의로 맺는 관계는 의사들 내부 만이 아니라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모든 동료의료인들과의 관계에 해당됨을 명시하였다.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팀을 이루어 환자를 진료하는 현대 의료에서는 의사들과 동료의료인과의 협동은 환자의 안전과 최선의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밝힌 것이다.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제7호-8호)는 이전 강령의 내용을 폐기하고 완전히 바꾼 것이다. 2006년 이전 강령 6호는 “6. 의사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건강한 진료문화의 발달에 기여한다”라고 하여 진료 거부권을 명시하였다. 올해 개정되는 강령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고 “7. 의사는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며, 의료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의사의 사회적인 책무를 천명하였다. 또한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8항은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항목이다. “8. 의사는 의료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 전문가로서 의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의사가 자신의 이익에 의해 객관성이 좌우되지 않고 의학정보의 객관성을 위해 항상 노력할 때 얻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2010년 쌍벌제의 도입으로 의사의 이해상충 문제가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의료전문인으로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의 이해상충 관리 책무를 밝힌 것이다.
시술과 의학연구(제9호-10호)에서는 이전의 강령에서는 죽음 관련 윤리만 다루던 것을 새 강령에서는 인간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서 마주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9.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수태된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호하고 존중하며,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의학연구를 다루는 10항에서는 헬싱키선언과 전면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10. 의사는 사람 대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며,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유지하여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로 개정하였다. 의사윤리강령은 의과대학생들이 졸업식에서 선서로 쓰이고 있으므로 말미에 “우리 의사는 위의 의사윤리강령을 자유의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2. 개정되는 의사윤리지침 내용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의사윤리지침은 이전의 2001년 지침에 있던 ‘장’의 구분을 폐지하고 내용을 축소해서, 가)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제1조-4조), 나)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제5조-13조), 다) 시술과 의학연구(제14조-30조)로 되어있었다. 10여 년만에 전면개정을 하는 의사윤리지침은 2001년 지침을 주로 참조하여 ‘장’의 구분을 부활시켰다. 2016년 12월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 제출된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은 총강(1-2조),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3-10조),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11-18조),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19-23조), 제4장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24-32조), 제5장 개별 의료 분야 윤리: 출산과 임종, 장기이식, 의학연구 등(33-42조), 제6장 윤리위원회(43-4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Table 2).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첨단 의학과 관련된 생명윤리 부분이 줄고, 환자 진료에서 의사의 행동과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가치, 책임 등의 의료윤리의 주제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전의 의사윤리지침은 현대 의학기술과 임상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명윤리 분야를 다루는 ‘시술과 의학연구’(제14조-30조)에 전체 지침 조항 30개 가운데 반이 훌쩍 넘는 17개조가 할애되었다. 첨단의학 관련 생명윤리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주로 특정 전문과나 특정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 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부딪치는 윤리문제는 아니었다. 개정된 의사윤리지침은 일반 의사들이 일상적인 진료활동에서 전문적 행위와 판단을 안내해 주고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정한 상황에서 의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혹은 그른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와의 관계에서, 또한 동료 의료인과의 관계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의무와 금지를 규범적으로 제시하여 실천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총강’에서는 ‘의사윤리지침’의 목적과 이 지침의 역할과 의미가 규정되었다. 지침은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학문에 기초하여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며 윤리적인 의료를 펼칠 수 있게 하여 의사들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이 지침은 모든 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해당된다. “대한의사협회 및 회원은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2조).” 한마디로 의사윤리지침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윤리성, 자율성, 전문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전문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의사의 일반적 윤리를 다루는 1장(3조-11조)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증진함이 의사의 사명이자 책무(3조, 8조)임을 밝히고, 의사 개개인의 자기관리(4조, 6조)와 환자 진료에서 윤리(4조, 5조, 7조, 90조), 후학양성 의무(10조)를 다룬다. 제1장 의사의 일반적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사는 모든 의학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3조)” 이다. 그리 멀지 않은 20세기에 의학 선진국이었던 독일의 의사들을 포함해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전쟁과 고문, 인종학살과 반인륜적인 인체실험에 악용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모든 의학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언명령은 지난 20세기의 역사적 진실을 앞에 둔 21세기의 한국 의사들에게 진지하고 무겁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의사의 사회적 책무(제9조)를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를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시하여,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지식인으로서 책무를 명시하였다.
의사는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자기자신을 관리해야 하는데, 새로운 의학지식과 기술을 습득·연마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며(4조), 윤리지침과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어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6조). 최근 쇼닥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해 “의사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언행, 저서, 방송활동과 같이 사회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다.
또한 의료윤리의 선행, 해악금지, 정의의 원칙들을 환자 진료에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조)”는 선행의 원칙을 나타낸다. 진료에서 해악금지의 원칙은 제7조(진료에 임하는 의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서 의사는 “마약, 음주, 약물 등” 또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을 명시하였다. 제5조(공정한 의료 제공)는 의사가 진료에서 구현할 정의의 원칙을 지시한 것으로 “환자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별, 직업과 직위, 경제상태, 사상과 종교,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의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환자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의료제공을 명시하였다. 또한 “의사는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 이외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의료자원의 분배적 정의를 의학적 기준에 둔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그 외에 “의무기록 등의 정확한 기록”(제9조)이 추가되어 의사는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의무와 고의로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을 함께 명시하였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는 좋은 의료지침(good medical practice)의 핵심을 제시한 것이다. 제11조(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는 “환자-의사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강령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 의료윤리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존중의 원칙’을 환자 진료에서 구현한 것이다. 의사가 진료할 때 인간존중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환자군(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성인, 미성년자)에 대해 각각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11조 2항).” 또한 환자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는 “삶과 죽음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미리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11조 5항).”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성인인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의식불명의 상태인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환자의 평소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1조 3항).”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 및 환자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환자의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환자의 알 권리와 의사의 설명 의무(15조)와 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13조)을 명시하였다.
또한 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12조)과 환자 비밀의 보호(17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번 지침에 새로 포함되는 조항으로는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금껏 의사윤리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음 내용,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이번에 추가되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대리 진료의 문제에 대해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되며, “진료의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해당 의사의 전문 분야, 경력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13조)”고 명시하였다. 그 외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16조)과 응급의료 및 이송(18조) 등 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3장 동료 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는 존중과 상호협력이라는 강령의 내용에 더하여, 정당한 불공정 경쟁금지 등(22조)에 대한 세부 지침이 있다. 의료전문주의의 핵심인 의사들의 자정을 명시한 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23조)에서 ① “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거나 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잡도록” 해야 하고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의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전 지침에 비해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다루는 제4장은 새로운 내용이 크게 보완이 된 부분이다. 지난 10여 년간 달라진 의료와 사회환경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먼저 의사의 사회적 책무(24조)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두 가지 의무, “의사는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의사는 의료자원의 편성과 배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의 안녕을 증진하고 미래 의료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보여준 의사들과 의료인들의 활약과 헌신의 경험을 반영하여 제25조는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구호활동”에 대한 윤리지침을 다루었다. 의사는 대규모의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으로 다수의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사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소통과 상호협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26조)인 “의사는 진료 시 고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실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문지기로서 의사의 사회적 임무로 제27조(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는 보건의료분야에 적정한 자원의 투입과 투입된 의료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임무를 부여하였다. 쌍벌제의 도입과 김영란법의 도입으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해상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제29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는 의사나 의사단체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과 어떻게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명시하였다. 의사의 사회적 윤리를 다루는 4장은 여러 개의 금지조항을 포함한다. 부당이득 추구 금지(29조), 과잉·부당진료 금지(30조), 허위·과대광고 등 금지(31조),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32조) 등에서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의사들의 비윤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제5장 개별 의료 분야 윤리에서는 그간 생명윤리 영역에서 다루던 생명의 탄생과 죽음 관련 윤리적 문제들과 장기이식, 의학연구 등의 윤리문제를 다루었다. 그간 생명윤리와 장기이식 등에 관한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윤리적 원칙을 중심으로 천명하였다.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윤리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태아 관련 윤리(33조)를 촉구하고, 보조생식술 관련 윤리(34조)에서는 의학적인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적극적 유전 선택 금지와 생식세포 매매 금지를 명시하였다. 죽음 관련 윤리에서는 연명의료(35조)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경감과 품위 있는 죽음을 돕기 위한 의사의 의무를 나타내고 환자와 가족과 함께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말기환자가 조절 불가능한 고통으로 안락사를 요구한다고 하여도 의사는 사망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 안락사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36조). 뇌사의 판정(37조)과 장기이식(38-39조)에 대해서는 의사가 뇌사판정과 장기구득과 배분에서 법과 윤리를 지키어 장기 등 매매를 금지하고 장기배분에서의 정의를 구현하도록 명시하였다. 의학연구(40조)에서는 2013년 전면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 연구에 대한 자세한 법률이 있으므로 이전 지침의 연구관련 내용을 줄이고 헬싱키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과 연구에서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다루었다. 제41조는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 의사는 연구할 때에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을 천명하여 연구진실성을 포함한 연구윤리 전반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의 발표(42조)에서 의사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학술발표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제6장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설치(43조)를 명문화하여 각 의료기관, 의사회, 전문학회 등은 각각의 소임에 걸맞은 윤리위원회를 두어 상호간에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들 윤리위원회 역할(44조)은 의사들에 대한 징계보다 의료윤리의 제고에 역점을 둔다는 점을 밝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의무를 나타내었다. 또한 징계(45조)에 관한 조항을 두어 “의사윤리 지침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였고 “지침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와 건전한 논의에 기초한 일반적 가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소명 기회 제공, 비밀유지 등 절차적 정의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