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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and Shin: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방향

Abstract

Although the role of mass media as a communicator of health information has continuously expanded, some programs with incorrect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have negative impacts on television viewers. Public benefit, objectivity of information, and impartiality of effectivenes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initial stage of program production in promoting public health. Furthermore, program producers, professional performers, medical association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should redefine their roles and cooperation and setting up a mutual-assistance system is needed to produce good programs for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서론

건강정보 전달자로서 대중매체의 역할은 인터넷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TV, 신문, 인터넷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얻고 있고, 특히, 전문가가 출연하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에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2003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강정보 적절성 평가를 통하여 38%의 문제성 의료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등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을 위한 전문가적 활동들을 유지해 왔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합편성채널의 확장 및 인터넷의 건강의료정보의 범람,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이유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질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34]. 2015년 의협의 의사방송출연 가이드라인 발표로 쇼닥터 이슈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집중심의 강화 등이 진행되면서 현재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567]. 이를 위한 정부, 언론, 보건의료계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기준

방송은 의료커뮤니케이션에서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에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잘못된 정보전달은 시청자의 건강에 위해와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에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관리는 지속되어야 한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 요소는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객관성, 영향의 공평성으로 분류되며, 이는 방송심의관련 규정의 여러 하위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Table 1) [89].

1. 목적의 공익성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이익을 기본 전제로 하는 공적매체로서의 역할이 있다. 즉, 건강정보의 제공 목적이 특정 제작자나 출연자, 또는 관련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건강증진을 위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인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제작단계에서부터 수반되어야 한다.

2. 내용의 객관성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출연자의 발언 중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시청자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부 체험사례가 일반화 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치료 및 식·약품의 효능효과가 과장되지 않아야 하고 의학적 근거는 출처가 명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방송관계자들이 단기간에 객관성을 갖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의학분야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문하는 방송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사와 보건의료단체의 상호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영향의 공평성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 또는 특정 의료기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광고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방송출연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지 않는 등, 올바른 방송문화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 혐오감이 유발 또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미성년자들의 정서함양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

1.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충분한 사전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방송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가 출연자의 경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출연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여부를 확인하여 출연자가 특정 의료행위,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히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 및 규제 이전에 각 방송사마다 자체 사전 심의를 통하여 잘못된 건강정보의 전달 또는 편집으로 인한 사실의 왜곡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외부 전문가의 감수 등을 통하여 선행 점검을 받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전문가 출연자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시청자들에게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타 출연자들보다도 발언에 신중하여야 한다. 전문가로서 개인의 신념 및 견해와 의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지어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며, 시청자들과 제작진들이 자신의 발언을 오인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의학적 근거수준에 따라 건강정보에서도 권고수준이 달라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일부 과장된 사례나 성급한 일반화를 지양할 수 있도록 방송 제작과정에서부터 전문가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정 의료행위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효능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균형 있는 사실전달을 통하여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보건의료단체

방송 출연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가 되는 출연진들에 대한 내부 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 출연과 관련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군을 양성하고 이들의 방송활동을 적극 지지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전문 자문 및 모니터 요원으로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언론사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대화의 창구를 꾸준히 유지하며 소통하도록 협업한다.

4. 정부기관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적 소견이 반영된 방송심의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의 범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방송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방송사들의 제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유익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 강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부적절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양산되는 원인의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가심의에 있어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질적 관리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방송에서의 왜곡보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에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9].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최신 의학정보는 어제의 사실이 오늘의 거짓이 될 수 있기에 의학적 불명확성은 항상 존재한다[10]. 의학정보의 비대칭성과 일방적인 정보전달만 가능한 언론의 속성상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불명확한 정보는 시청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제작, 사전검증, 사후심의 등의 단계마다 담당자들의 자체 개선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의 여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언론사,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공조체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Peer Reviewers' Commentary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지식과 건강행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들 중 일부가 상업적인 영향을 받아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사회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의료정보 관련 프로그램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목적의 공익성, 내용의 객관성, 영향의 공평성을 가지고 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전문가 출연자, 보건의료단체, 정부기관의 역할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합리적인 공조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한정된 진료시간에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건강 및 질병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러한 순기능을 살리고, 최근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업적인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Figures and Tables

Table 1

Evaluation elements of public concerns about the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program

jkma-59-771-i001

From Jung JH. Commun Stand Trends 2015;11;92-116,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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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ORCID iDs

Hyun-Young Shin
https://orcid.org/http://orcid.org/0000-0001-726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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