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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and Park: 20대 국회에 바란다

Abstract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was called to order on April 13, 2016. The National Assembly is invested with the authority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influencing healthcare policy. There are many pending issues in healthcare policy that the Assembly needs to address in this term. The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aging that Korea faces can exert a major impact on the healthcare system, as aging will lead to an expansion of non-communicable diseases, which can place a high burden on society. This requires strengthen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A paradigm shift is necessary, in which healthcare providers are organiz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using approaches such as the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and Patient_Centered Medical Home (PCMH), and people are offered choices similar to the US Medicare Advantage Program.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hat healthcare accessibility is enhanced by covering catastrophic medical costs and guaranteeing patient safety through quality improvement so that healthcare costs are kept within an affordable range. Therefore, the 20th National Assembly must overcome differences in ideology to improve the healthcare system with the aim of promoting national health.

jkma-59-750-au001

서론

2016년 4월 13일 지역구 국회의원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이 선출되어 제20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하여 선출된 국회와 그들이 내세운 정치적 방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는 대다수 국민에게 있어서 정치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기대를 하였을까. 아마도 큰 실망이나 안겨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는 최루탄 국회라는 비난을 받더니, 19대 국회는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는 평가를 받으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공천 과정에서 없었으면 하는 잡음들로 이미 국민들을 적잖이 실망시킨 마당에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 거창한 바람을 기술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여소야대로 출범하였고 이미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회의 기능이 매몰될 가능성이 있지만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회에 대한 바람을 기술하고자 한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다. 국회의 권한으로는 첫째, 입법권을 가진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기능이 국회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1]. 국회는 헌법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법률 제정 및 개정권,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가재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선임권과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 넷째, 행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및 해임 동의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요구 및 질문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 등을 가지고 있다[2].
국가 운영에 중대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으며, 겸직금지 의무, 청렴 의무, 국익우선 의무, 지위남용금지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국회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으로부터 입법기능을 지원받고 있다.

보건의료와 국회

국회의 막중한 역할은 보건의료 부문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 보건의료 부문의 정책문제를 정의하여 이를 해결할 정책수단을 결정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정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며,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심사 및 결산심사를 하는 등 국회의 역할은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그 중심에 위치한다[3].
20대 국회가 마주한 보건의료 부문의 정책환경이 호의적이지 않다. 사회 전반의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는 특히나 보건의료 부문에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년기로 진입하게 되어 그 영향은 급속화될 것이다. 만성질환의 규모가 고령화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시대적 사명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건강해져야 한다. 독일의 통일 후 과정상 사회보장제도는 형태적 통일을 실질적 통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속한 확대에 대처하고 건강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공급조직이 건강보험제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과 환자중심의료팀(Patient Centered Medical Home) 등을 도입하여 메디케어 선택제도(Medicare Advantage Program)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4].
또한, 20대 국회는 고액진료비로 인한 의료비 재난을 방지하여 의료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환자안전과 함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 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결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생각하면 이전의 국회가 실망스럽다고 하여 20대 국회를 외면할 수는 없다. 보건의료 부문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의 파고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해결해야 할 많은 보건의료정책문제가 있기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파악하고, 정책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5], 흑묘백묘의 실용적인 자세로 이념의 충돌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기를 바란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행정부와 이익단체와 함께 철의 삼각을 구성하는 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mended by Constitu-tion No. 10(October 29, 1987).
2. Chung CK, Choi JW, Lee SW, Chung JG, Chung GH. Theories of policy sciences. Cheongju: Daemyung Publisher;2015.
3. Park EC. Health care policy.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eoul: Kye-chuk Munwhasa;2015. p. 737–744.
4. Obama B. United States health care reform: progress to date and next steps. JAMA. 2016; 316:525–532.
5. Park EC, Jang SI. The diagnosis of healthcare policy problem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2; 55:9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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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ID iDs

Eun-Cheol Park
https://orcid.org/http://orcid.org/0000-0002-2306-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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