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DMAA) was established. In this time, its performance has fallen far short of expectations. Currently, both the KMDMAA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KCA) are responsible for alternative medical dispute resolution in Korea. In the most recent National Assembly administration inspection, Rep. Kim Jae Won of the Saenuri Party made the criticism that in 2013 the KMDMAA spent more than 13 times the budget of the KCA, but did not achieve significantly improved results. An analysis of the relevant law reveals that the KMDMAA has a much more advantageous legal and financial position than the KCA. Mediation takes the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place of court adjudication. Mediation is a voluntary process and generally only succeeds when both parties agree. The mediator must be impartial and should aid parties in arriving at a mutually agreed-upon outcome. However, the KMDMAA has failed to build a trusting relationship with medical professionals, and has instead sought power to rule over them. The agency should be aware that power over medical personnel might deter mediation processes, which are based on the spontaneity and trust of both parties.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need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is problem and seek to remedy it.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중재원이 내걸고 있는 미션 및 비전 역시 위와 다르지 않다[1]. 그러나 설립 후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중재원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에서는 중재원이 직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시하고 중재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2013년 의료분쟁 접수·처리 건수를 비교한 결과 중재원은 소비자원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건수는 소비자원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2].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의료분쟁 상담 37,335건 가운데 피해구제 981건, 분쟁조정 617건으로 상담 건수의 4.3%를 구제·조정했지만 중재원은 전체 상담 36,099건 가운데 3.9%에 불과한 1,397건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연간 예산은 소비자원 10억 원인데 반해 중재원은 129억 원으로 약 13배가량 많았다. 담당 인력 역시 소비자원이 22명인데 반해 중재원은 71명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재원을 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의 지원을 받는 중재원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중재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응대해 왔다. 그러나 중재원이 직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중재원은 소비자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3].
우선 중재원은 법에 의해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비율대로 하면 의료인인 감정위원은 40명까지 둘 수 있다. 법령상 의료기관이 표방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 44과(치과 한의과 포함)고 내과만 하더라도 소화기내과, 호흡기 내과 등 많은 전문분과를 나뉘는데 이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중재원은 그 한계를 말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아예 이런 감정단이 없다. 또한 중재원에서 5명으로 구성되는 감정부와 조정부에는 필수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각각 1명씩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그런 권위 있는 인력의 도움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다.
한편 중재원의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의료인이 이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중재원은 손해배상대불금제도,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등의 법적 지원과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러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다.
중재원과 소비자원을 비교해 보면 중재원은 매우 우월적인 법적·재정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중재원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 원인은 중재원이 조정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권력적 권한에 의존하여 성과를 내겠다는 잘못된 자기인식과 위치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법원이 권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나 조정은 법원의 재판을 대신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다. 조정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당자사의 자발성, 조정인의 중립성과 공정성, 비공개성과 비밀보장 등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조정은 상호 양해가 필수적이며 그 전제는 양 당사자의 자발성과 신뢰다. 그래서 조정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존중하되 최소한의 규정만으로 운영된다. 요컨대 조정은 조정인이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의 자발성과 신뢰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도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실제로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쟁조정의 기간 및 효력,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최소한의 법적 토대 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철저한 중립과 당사자의 상호신뢰, 상호양해로서 운영된다[5].
조정의 본질과 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위치를 분석해 보면 중재원이 직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중재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상호신뢰와 상호양보를 통해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권력적 수단을 추구하고 권력적 수단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인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것이다. 중재원의 자기 인식과 위치 설정에서의 결함이 중재원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잘못된 관점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진정 양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양측 당사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오로지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쳤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에 여러 권력적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불신을 야기하고 조정의 실패를 초래한 것이다.
소비자원과 중재원의 법적·재정적 위치와 성과 검토는 비교할 수 있는 제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만일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면서 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 기능을 없앴다면 이러한 귀중한 경험은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중재원은 제도적 비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재원이 추구하는 권력적 권한이 오히려 양 당사자의 자발성과 신뢰에 바탕을 둔 조정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재원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나 국회도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중재원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통하여 국민과 의료인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Mission and vision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nternet]. Seoul: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cited 2015 May 19. Available from: https://www.k-medi.or.kr/Index.do.
2. Yoo HJ.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o be absorbed into Korea Consumer Agency. Daily-Medipharm. 2014. 10. 20.
3. No. 10566.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Pub. L. 2011. 04. 07.
4. Article 1 of Judic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2012. 01. 17.
5. Chapter VIII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 of Framework Act of Consumers. 2010.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