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onsumption of medical services has been expanding sinc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physicians do not seem to be 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practic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dissatisfaction seems to be related to underpayment of costs. The monopolistic insurance agency has kept reimbursements for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below cost. The public also seems to have less trust in doctors than in the past because of repeated scandales in the news media such as doctors' accepting inappropriate rebates from the pharmaceutical industry. Patients are vulnerable to illness and depend on their doctors' decision making and advising. Plus family members and taxpayers must share in caring and the financial burden that patients face. Therefore, society has high ethical standards for physicians. The medical society also has been responding to these practices. To meet society's expectations, doctors should not abandon self-regulation through the medical society. Furthermore, because the identity of a professional healthcare provider is based on the trust and endorsement of society, physicians should attempt to maintain appropriate care for patients' best interests. The public should support physicians' appropriate medical practice via reasonable reimbursement of medical costs. Through self-support and self-regulation to maintain appropriate medical practice for patients, physicians can enhance public trust. In turn, public trust in doctors will address this country's distorted medical services and restore the eroded reputation of physicians as healthcare professionals.
지금의 의료현실에 누가 절망하고 있는가? 원칙대로 환자를 진료해서는 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의사들이 그렇다. 수익 증진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는 봉직의들과 점점 더 왜곡되어 가는 의료형태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이들이나 직능단체들도 그럴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이 의료보험급여체제로는 제대로 진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5년 이상의 힘든 수련기간을 거친다. 이 과정을 기꺼이 견뎌내게 한 것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보다 환자에게 좋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려는 목적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젊은 전문의로서 만난 의료현장은 꿈꾸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 낮은 의료수가 속에 다른 의원들과의 경쟁에서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 의료현안은 끊이지 않고 실제 의료현장에 들이 닥친다. 정치권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의료급여를 위한 2013년 예산조차 삭감하는가 하면 일부 의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위 '액자법,' '도가니법'으로 그리고 우리 응급의료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는 '응당법'과 같은 채찍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투쟁 중이며 2012년 6월 11일 한 조간신문에 "의사의 수술거부는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면 피해야"로 기사화 될 정도로 보건 직역들의 거리 데모는 흔한 일이 되었다.
의사는 타인의 고통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하는 이다. 그럼에도 윤리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의사들에게 늘 강조되어 왔다. 의사는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타인의 생명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규정지을 수는 없다. 타인의 생명에 관여하는 직업은 의사 외에도 많다. 의사에게 특히 윤리성이 강조되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의사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사 관계의 속성에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위해가 초래될 수도 있는 권고에 따른다는 것은 의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사회가 질병에 의한 개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제대로 갖춘 선진국에서조차도 중병을 가진 환자를 가진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사회는 의사가 고도의 전문직업성을 갖출 것을 당연히 요구하며 의학전문직업성은 환자의 가능한 최선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고려하는 데에 그 방점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의 존재가치는 환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의사의 정체성은 사회가 기대하는 윤리기준을 스스로 기꺼이 지킴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유지된 결과로 2002년 BBC라디오 조사에서 영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직업 중 1위가 의사이었고 2011년 미국의 한 조사에서 의사는 1위의 소방관 다음으로 2위의 존경 받는 직업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의사의 '師'는 특별한 존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느 직업군이나 구성원 개개인의 자질은 다르다. 성폭행 의사와 같이 개인 도덕의 문제가 있는 이들은 다른 직업군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다수에서 구조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난다면 이는 그 집단의 윤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소위 '쌍벌제'란 법이 발효된 2010년 12월부터 다수의 의료인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를 받았다. 의사들의 한 토론 마당에 게재된 타인을 비방한 글의 수준을 보거나 자신과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말한 동료의사의 인격을 다양하게 무참하게 만드는 것을 보거나 의협의 회장들이 줄지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나 법원의 징계를 받은 상황을 보면 이미 우리는 타 직종에 비하여 더 윤리적이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의사들은 이 모두가 저수가와 정부에서 통제한 의료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할 것인가?
의사면허란 사회가 합병증을 초래하기도 하는 의료행위를 특정 권위에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의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위임한 것이다. 이런 권리를 부여 받은 의사들이 그 권리에 따르는 이익이 심각하게 줄었다고 하여 부당행위를 하면 사회는 통제와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가 의료가격을 통제한 이래 의사들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점을 사회에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줄어든 수입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내는데 더 힘을 쏟았다. 의사들은 이런 수익창출 방식에 자괴감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의사들을 여전히 높은 수입과 명예를 가진 집단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수가 급여체계로 의료의 현장이 왜곡이 되고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중환자의학 등과 같은 필수 의료체제에 허점이 들어나도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의사들의 우려를 집단이기주의라며 귀를 잘 기울이지 않을 듯하다. 이로서 의사와 사회 모두 보다 합리적인 의료체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
사회 속의 개인의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계약이 잘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약속이 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환자-의사관계이다. 의사도 직업인이므로 의료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마땅히 도모한다. 다만 환자와 부당하게 거래하여 의사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의사들만이 주위의 어떤 의사가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하는 지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환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는 비윤리적인 의사를 의사공동체에서 스스로 제어하여야 한다. 의사의 잘못된 행위를 법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의사공동체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더 떨어진다. 쌍벌제의 시작 후 부당한 리베이트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은 예라 할 수 있다. 자정 노력을 통하여 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 사회는 원가 이하의 급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제도에 대한 우리의 걱정을 진지하게 들을 것이다. 의료공동체의 자정작용은 성실하게 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후배의사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자정노력은 의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의협,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각 전문학회들과 같은 직능단체들에서부터 시작되어 개개인의 의사들에게로 확산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의료수준이 선진국에 뒤쳐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의 시작 이후 의료가 국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져왔다. 의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사회의 의사들에 대한 요구와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진료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의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있다. 바로 그 점이 의사윤리의 바탕이 되고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한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의사로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정화되지 않아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면 또 다른 '도가니 법'과 같은 구속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의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들은 저수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보다 외부 구속으로 인하여 초래될 자괴감을 훨씬 더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의사들은 평생교육이나 별도의 모임을 통하여 윤리적 민감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진료현장에 만나는 윤리적 문제들은 동료라면 어떻게 할지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우선 생각해 보면 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의사들은 우리 사회의 진료 수준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