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List > Korean J Schizophr Res > v.28(2) > 1516093847

한국형 동료지원가 역할모델 개발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a Korean peer supporter role model by examining current activities and stakeholder perceptions in prepa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ntal Health Promotion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Act on January 3, 2026.

Methods

A structured survey developed by the research team was administered to 50 peer supporters, 157 psychiatric inpatients, and 50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cross Korea. The questionnaire address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peer supporters, timing of need, role scope, required competencies, collaboration experienc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need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Peer supporters mainly engaged in peer counseling (80.0%), home visits (48.0%), and program facilitation (44.0%). Among inpatients, 49.1% reported limited awareness, yet 74.5% expressed willingness to meet peer supporters, with the highest demand during discharge preparation (mean score: 3.56/5). Mental health professionals cited insufficient competencies (32.0%) and lack of institutional frameworks (24.0%) as barriers, emphasizing role/task standardization (40.0%) and employment stability (30.0%) as priorities for system activation.

Conclusion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peer supporter system requires clear role definitions (e.g., recovery counselor, recovery coach), expansion of activities to hospitals, communities, and shelters, standardized training and education, and stable employment. These findings can reduce potential confusion before the law’s enforcement and provide evidence for developing peer supporter role guidelines tailored to the Korean context.

서 론

2024년 1월 23일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초로 ‘동료지원가(peer supporter)’의 개념과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였다[1]. 이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서비스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과정에 참여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료지원가의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양성 교육의 커리큘럼과 운영 시간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며, 역할과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특히 법률상 고시된 동료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역할은 보건, 의료,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하나 실제 예산 집행은 위기 쉼터와 직업재활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회복지원, 복지서비스, 위기 개입,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와 동료지원가 모두 역할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전 고유 역할 정의와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였다.
해외에서는 미국[2], 영국[3], 호주[4], 캐나다[5] 등에서 동료지원가 자격 인증 요건, 교육훈련 표준화, 법적 지위, 급여·수가, 활동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 가이드라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격 인증 규정,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기관 지정, 법적 지위에 대한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활동 효과성 검증 연구는 일부 직업재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었으며[6,7], 전국 단위의 역할 현황, 소비자 요구도 분석, 활동 범위 표준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인원과 현직 활동가의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이들과 협업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 조사도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26년 법 시행에 앞서 전국 단위의 동료지원가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고 한국형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및 현직 활동가의 특성과 필요 역량을 분석하고, 입원환자의 동료지원가 인식, 필요 시기, 선호 서비스 유형을 조사하며, 전문가 집단의 협업 경험, 어려움, 제도 개선 요구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세 집단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동료지원가 역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동료지원가 집단, 전문가 집단, 입원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동료지원가 집단은 전국의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및 현직 활동가 50명, 전문가 집단은 동료지원가와 협업 경험이 있는 전국의 정신건강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환자 집단은 경기도 소재의 용인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환자 집단은 모두 200명의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였으나, 한 번호로 응답하거나, 다량의 문항에 무응답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연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157명의 참여자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no. 2024-13)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연구 동의서를 확보하였다. 자발적 참여,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연구 참여 중단 권리 등 주요 윤리적 사항을 안내하였다. 이후 Google Form과 대면 설문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

설문지는 연구책임자가 개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동료지원가 인식, 필요 시기, 역할 범위, 필요 역량, 협업 경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포함하였다. 측정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와 예/아니오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타당성 검증 및 예비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동료지원가 및 전문가 집단은 Google Form, 입원환자 집단은 지필 설문으로 응답하였다(응답 소요 시간 약 20-30분).

분석방법

SPSS 28.0 (IBM Corp.)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료지원가 역할 모델 개발에 필요한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빈도, 백분율, 평균으로 산출하였고,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포함하였다.

결 과

동료지원가 당사자의 특성과 역할 인식

동료지원가의 특성 및 역할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동료지원가로 활동 중인 당사자 50명의 연령은 30-59세가 각각 30.0%씩 분포되어 있었으며, 남성(64.0%)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절반 이상이 조현병(50.0%) 진단을 받고 있었고, 양극성장애(24.0%)와 조현정동장애(16.0%) 순이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료상담(80.0%)’, ‘가정방문(48.0%)’, ‘프로그램 운영(44.0%)’ 등이 있었으며, 협업업무로는 ‘동료상담(80.0%)’과 ‘프로그램 보조(48.0%)’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의사소통 기술(54.0%)’과 ‘정신과적 증상 이해(26.0%)’로 나타났고, 개인적 자질로는 ‘이타성(58.0%)’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담당하고 싶은 실천 서비스 역할로는 ‘건강전문가(56.0%)’, 교육 영역에서는 ‘회복코치(76.0%)’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입원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료지원가에 대한 인식

입원환자의 특성 및 동료지원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입원환자 157명의 평균 연령은 52.4세였으며, 여성 응답자가 57.3%로 다소 많았다. 주요 진단명은 조현병이 78.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양극성장애(8.3%), 기타 진단이 뒤를 이었다.
동료지원가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5점(5점 만점)으로, 낮은 편이나 동료지원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는 ‘프로그램 및 교육(45.8%)’, ‘복지서비스 정보제공(31.0%)’, ‘치료권리 보호(31.0%)’ 등이 주요 항목으로 인식되었다. 입원 중 받고 싶은 동료지원 서비스로는 ‘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38.5%)’, ‘병동 규칙 및 권리 정보 제공(29.5%)’, ‘정서 지원(26.3%)’ 등 실질적 치료 연계 활동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었다.
퇴원 후 필요한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및 재활기관 연계(41.0%)’와 ‘취업 및 독립생활 지원(28.2%)’이 높았으며, 동료지원가가 한 명당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자 수는 5명(50.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료지원가와의 만남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인 환자는 74.5%였다.

전문가의 인식 및 협업 경험

전문가의 특성 및 동료지원가와 협업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s 3, 4에 제시하였다.
전문가 응답자 50명의 과반(56.0%)은 30대였고, 직종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78.0%)’가 가장 많았다. 동료지원가와 1년 이상 협업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6.0%였으며, 진단명으로는 ‘조현병(80.0%)’ 경험 당사자와 가장 많이 협업하고 있었다.
주요 협업 영역은 ‘가정방문 및 생활지원(60.0%)’,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56.0%)’, ‘동료상담(50.0%)’ 순이었다. 협업 시 겪는 어려움은 ‘업무역량 부족(32.0%)’, ‘고용불안정 및 제도 미비(24.0%)’, ‘역할 혼란(20.0%)’이 보고되었다.
전문가가 인식하는 동료지원가의 이상적인 역할로는 실천 영역에서 ‘건강전문가(50.0%)’, 교육 영역에서 ‘회복코치(62.0%)’가 가장 많았으며, 제도적 보완 요소로는 ‘역할 및 업무 체계화(40.0%)’, ‘고용 안정(30.0%)’, ‘법제화(12.0%)’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동료지원가, 전문가, 입원환자 집단 간 비교 분석

동료지원가, 전문가, 입원환자 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동료지원가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Table 5로 제시하였다.
동료지원가 필요성 인식에 대한 결과, 세 집단 모두 동료지원가의 필요성 인식을 평균 3.9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이 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입원환자 집단은 3.9점, 동료지원가 집단은 4.2점이었다.
공통 요구사항으로는 역할 및 업무 체계화와 고용 안정이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전문가 집단은 역할 및 업무 체계화(40.0%)와 고용 안정(30.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동료지원가 집단은 제도·법률·법제화(34.0%)와 고용 안정(24.0%)을 우선순위로 응답하였다.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는 두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앞두고, 한국 실정에 적합한 동료지원가 제도 정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동료지원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입원환자는 퇴원 전 단계에서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지원가가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전환기 지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미국은 Medicaid 제도 내에서 동료지원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 단위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2], 영국은 NHS 체계 내에서 동료지원가를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 제도화하였다[3]. 호주는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peer workforce 전략을 포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고[4], 캐나다 역시 MHCC를 중심으로 국가 표준과 인증 과정을 마련하였다[5].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은 한국의 제도 설계에서도 법적 지위 명확화, 교육 및 자격 표준화, 안정적 고용 기반과 수가 보장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동료지원가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전문직과의 역할 경계 모호성 역할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설계 필요하다. 특히 위기지원쉼터에서의 역할은 위기 개입을 담당할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임상적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
둘째, 절차조력인 제도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 치료나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동료지원가가 이 역할을 맡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법률 자문 체계, 감독 구조, 역할 범위 제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환자와 가족이 동료지원가에게 상담·서비스 수준을 전문가적 역할로 과도하게 기대할 경우 직무스트레스와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형식적 운영 가능성이 있다. 동료지원가가 단순 ‘인건비 절감형 대체인력’으로 활용되거나, 제도 도입만 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체 인력으로 형식적 운영 될 여지가 있어 역할 보장 및 자격제도를 통한 제도적 모니터링 체계 시스템을 갖춤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치료 환경권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위기 대응 역량 부족 문제로 당사자성이 강조되는 직무 특성상 소진(burnout) 위험이 높아, 정기적 전문가의 슈퍼비전과 자기관리 지원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핵심주제는 ‘높은 서비스 수요와 제도적 준비도 사이의 격차’(demand-readiness gap)를 줄이기 위한 연구로 고찰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활동 영역을 병원·지역사회·위기개입 등으로 확장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요를 반영하여 병원 기반의 입·퇴원 지원, 회복치료프로그램 기회, 권리옹호 활동부터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자원 연계, 가정방문, 위기 개입 등으로 공식적인 활동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동료지원가 활동 매뉴얼’과 같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현장의 역할 혼란을 줄여야 한다.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 및 질 관리 시스템 구축

기관별로 상이한 교육 과정을 통일하고, 정신질환 및 약물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윤리 교육, 위기 개입 방법 등을 포함하는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초기 양성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공신력 있는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동료지원가의 전문성을 공인해야 한다.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과 수가 체계 마련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현실에 근거한 실제적인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동료지원가가 계약직, 시간제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동료지원 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가를 개발하여 건강보험이나 사회서비스 제도 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동료지원가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형 동료지원가 역할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마련 필요

해외 사례에서 인증된 내용을 중심으로 역할 가이드라인을 미련하고 서비스내용에 대한 모니터,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 실정에 맞는 역할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도의 성공은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 가능하다.

결 론

세 집단 모두 동료지원가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입원환자는 퇴원 전 준비단계에서 동료지원가 서비스 수혜 기대치가 높았다. 한편, 전문가와 동료지원가는 역할 모호성·제도적 반 부족, 고용불안정 제도를 공통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 전 한국형 동료지원가 업무역할 매뉴얼 작업, 교육과정 및 자격체계정비, 고용안정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 환경에서 동료지원가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재정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윤리적 가이드라인 확립과 정기적 슈퍼비전 체계 구축은 직무 과부하와 소진을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형 동료지원가 제도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특정 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동료지원가 할동영역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역할 경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치료환경에 지원과 타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외래환자를 포함함으로써 연구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o disclose.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Hee Kyung Yun, Yu Sang Lee. Data curation: Hee Kyung Yun, Su Hyeon Kim. Formal analysis: all authors. Funding acquisition: Hee Kyung Yun. Investigation: Hee Kyung Yun, Su Hyeon Kim. Methodology: Hee Kyung Yun, Yu Sang Lee. Project administration: Yu Sang Lee. Resources: Hee Kyung Yun, Su Hyeon Kim. Software: Hee Kyung Yun, Su Hyeon Kim. Supervision: Yu Sang Lee. Validation: Hee Kyung Yun. Visualization: Hee Kyung Yun. Writing—original draft: all authors. Writing—review & editing: all authors.

Funding Statement

용인정신의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

Acknowledgments

None

REFERENCES

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ternet]. Sejong: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4. [cited 2025 Oct 16]. Available from: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5578&lang=ENG.
2.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Core competencies for peer workers in behavioral health services. Rockville: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2015.
3.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Peer support for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NICE Guideline [NG86]. London: NICE;2016.
4.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National lived experience (peer) workforce development guidelines. Sydney: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2021.
5. 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 Guidelines for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peer support. Ottawa: 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2013.
6. Woo SH. [Empowerment experience of mentally ill persons providing peer support]. Perspect Nurs Sci. 2020; 17:40–48. Korean.
7. Ha KH. [The peer support program effect on recovery of peer provider]. J Rehabil Res. 2014; 18:31–52. Korean.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eer support workers (n=50)
Variables Frequency (%)
Sex
 Male 32 (64.0)
 Female 18 (36.0)
Age (yr)
 19-29 3 (6.0)
 30-39 15 (30.0)
 40-49 15 (30.0)
 50-59 15 (30.0)
 ≥60 2 (4.0)
Education
 High school or below 10 (20.0)
 College 35 (70.0)
 Graduate school 5 (10.0)
Diagnosis
 Schizophrenia 25 (50.0)
 Schizoaffective disorder 8 (16.0)
 Bipolar disorder 12 (24.0)
 Depressive disorder 4 (8.0)
 Others 1 (2.0)
Workplace
 CMHC 18 (36.0)
 Psychiatric hospital 7 (14.0)
 Residential facility 7 (14.0)
 Others 18 (36.0)
Employment type
 Permanent 12 (24.0)
 Contract 28 (56.0)
 Daily 2 (4.0)
 Part-time 7 (14.0)
 Volunteer 1 (2.0)

CMHC,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Table 2.
Inpatients’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peer support workers (n=157)
Variables Value
Awareness of peer support workers
 Not at all aware 34 (21.7)
 Unaware 43 (27.4)
 Somewhat aware 53 (33.8)
 Aware 15 (9.6)
 Very well aware 12 (7.6)
Intention to meet
 Yes 117 (74.5)
 No 40 (25.5)
Suitable caseload
 5 cases 79 (50.6)
 10 cases 32 (20.5)
 15 cases or more 29 (18.6)
 Others 16 (10.3)
Required period (day)
 Early hospitalization 3.4±1.1
 Mid-treatment 3.5±1.0
 Preparation for discharge 3.6±1.1
 Post-discharge 3.4±1.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Challenges experienced by professionals in collaborating with peer support workers (n=50)
Variables Frequency (%)
Collaboration difficulties
 Role comp. 16 (32.0)
 System supp. 12 (24.0)
 Role ambig. 10 (20.0)
 Work regs. 7 (14.0)
 Comm. Errors 4 (8.0)

Role comp., lack of role competence; System supp., Insufficient institutional/system support; Role ambig., role ambiguity/confusion; Work regs., lack of clear work regulations; Comm. errors, errors in communication.

Table 4.
Professionals’ perceived needs for peer support worker role domains (n=50)
Variables Frequency (%)
Service Practice Domain
 Health Coach 25 (50.0)
 Linkage Spec. 5 (10.0)
 Comm. Welfare Spec. 10 (20.0)
 Emerg. Support Spec. 5 (10.0)
 Voc. Rehab. Spec. 4 (8.0)
 Arts Act. Spec. 1 (2.0)
Education Domain
 Recov. Coach 31 (62.0)
 Exper. Edu. Spec. 16 (32.0)
 Rights Adv. 3 (6.0)
Total 50 (100)

Multiple responses allowed. Comm. Welfare Spec., community welfare specialist; Emerg. Support Spec., emergency support specialist; Voc. Rehab. Spec., voc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st; Arts Act. Spec., arts activity specialist; Recov. Coach, recovery coach; Exper. Edu. Spec., experiential education specialist; Rights Adv., rights advocate.

Table 5.
Shared and distinct needs for peer support workers across groups
Variables Professionals Peer support workers
Frequency (%) Frequency (%)
Role & task syst. 20 (40.0) 9 (18.0)
Inst./legal supp. 6 (12.0) 17 (34.0)
Emp. stability 15 (30.0) 12 (24.0)
Cap. build. edu. 1 (2.0) 3 (6.0)
PSW net. activ. 6 (12.0) 2 (4.0)
Others 2 (4.0) 1 (2.0)

Role & task syst., role and task systematization; Inst./legal supp., Institutional/legal support; Emp.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Cap. build. edu., capacity-building education; PSW net. activ., peer support worker network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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