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Objectiv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xtent of oral health inequality by comparing oral health status, dental care utilization, and oral health behaviors between adult beneficiaries of private medical aids and thos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Methods
This cross-sectional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8). A total of 13,199 adults aged ≥19 years were included in the study. Oral health indicators, dental care utilization, prosthetic status, and oral health behaviors were compared between the medical aid (MA)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groups. Differences were measured using absolute and relative disparities, and multivariate analyses were performed after adjust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MA beneficiaries exhibited an overall lower level of oral health than NHI beneficiaries. Although the dental care utilization rate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two groups, the unmet dental care need owing to economic reasons was 3.07-fold higher among MA beneficiaries, thus indicating that financial burden is the primary barrier to dental care in this population. Among the young adult MA beneficiaries, the unmet need for dentures represented the greatest magnitude of oral health inequality among all indicators.
Conclusions
Although the dental care utilization rate of medical benefit recipients did not differ from that of other adults, their oral health level was lower, and oral health inequalities in dental care utilization owing to economic reasons were evident. Therefore,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to address this issue.
건강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제도, 정치적인 구조에서 비롯되는 자원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집단 간 건강격차를 의미한다1). 세계보건기구는 건강과 생활조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였으며2), 2024년 발간한 건강불평등에 관한 문헌3)을 통하여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단지 전신건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구강건강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Dunleavy 등4)의 다국적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의 12세에서 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치아우식증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beidat 등5)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낮은 소득, 낮은 교육 수준, 건강보험 미가입이 치아 상실, 낮은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낮은 치과이용률과 유의하게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구강건강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한국 성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을 분석한 Jung의 연구6)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한국 성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은 대체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성인의 구강건강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분석한 Lee의 연구7)에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은 2007년에 비해 2012년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m과 Lee의 연구8)에 따르면, 치과 진료 미충족률은 2016년 치과보험적용 확대 이후 도시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지역적 환경과 소득수준에 따라 치과의료이용의 차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강건강불평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의료급여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 체계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였다. 이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권자의 비용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9). 또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정률제 도입이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이미 어려운 생활 속에서 병원 이용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등 정기적인 진료가 필수적인 수급권자에게는 의료이용의 접근성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10).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재정 개편을 넘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전반적인 건강불평등은 구강건강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공부조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이나, 실제로는 건강보험에서조차 치과영역의 보장률이 의과 영역의 보장률보다 낮다11).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필요한 치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구강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 상태 및 치과의료이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과 영역에서는 의료이용 실태, 건강보험가입자와의 삶의 질 비교, 사례관리 효과 둥12-14)의 연구가 있었으나, 치과 영역에서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와 치과의료이용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구강건강불평등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건강보험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와 비교하여 구강건강불평등의 크기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치과의료이용률이 많은지 확인하고,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자율, 구강검진 수진율 등에서 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셋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행태가 건강보험 대상자와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8)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단면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건강설문조사와 구강검진을 모두 완료한 만 19세 이상 성인 13,199명이었다.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520명으로, 청장년(19-64세) 수급권자는 274명, 노년(65세 이상) 수급권자는 246명이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총 12,575명이었으며, 이 중 청장년 건강보험 대상자는 9,459명, 노년 건강보험 대상자는 3,116명이었다(Fig. 1).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WKUIRB 202311-105-01).
본 연구의 변수는 크게 치아건강지표, 구강건강지표, 치과의료이용지표, 구강건강관리행태지표, 의치보철상태지표로 구성하였다. 각 지표들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첨서에 따라 변수들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치아건강지표는 영구치 우식경험자율, 영구치 우식유병률, 우식영구치지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치아상실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실치율, 치아상실경험자율, 전체치아상실자(무치악자)율을 추가하였다. 이 지표들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검사 항목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치아를 제외한 구강건강지표는 치주질환 유병여부, 최근 1년간 치통경험 유무, 저작불편호소여부 혹은 씹기 문제 유무,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로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는 구강건강 설문조사에서 ‘매우 좋음’과 ‘좋음’에 응답한 경우는 ‘좋음’, ‘매우 나쁨’과 ‘나쁨’은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치과의료이용지표는 치과의료이용률,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자율,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자율, 구강검진 수진율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자율은 치과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자이다.
구강건강관리행태지표는 흡연자율, 음주자율, 1일 잇솔질 횟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흡연자율은 건강설문조사의 현재 흡연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매일피움’, ‘가끔피움’으로 응답한 자의 비율이다. 기타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에서 기타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전동칫솔, 치실, 치간칫솔을 제외한 양치용액 등의 용품을 말한다.
의치보철상태지표의 항목은 보철물 보유자율, 임플란트 보유자율, 미충족 의치 필요자율로 구성하였다. 보철물 보유자율은 상악과 하악 중 보철물이 한 개 이상 있는 자의 비율이며,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상악과 하악 중 임플란트가 1개 이상 존재하는 자의 비율, 미충족 의치 필요자율은 상악과 하악 중 국소의치 및 총의치가 필요한 자의 비율이다.
첫 번째 분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자를 비교하여 구강건강불평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강건강불평등의 지표는 절대차이와 상대차이를 이용하였다. 절대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성인 전체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지표 값을 뺀 결과값이며, 상대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성인 전체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로 나눈 결과값이다. 절대차이는 분석지표의 단위를 사용하였으며, 상대차이는 ‘배’로 표기하였다. 두 번째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변량 분석 시 사용한 통계방법은 t-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이었다. 다변량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공변량으로 사회경제적요인인 연령, 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에 함께 표기하였다.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a)은 0.05로 설정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program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아건강상태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성인 전연령군과 청장년군에서는 영구치우식경험자율, 영구치우식유병률 등 모든 지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대상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년에서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 상실치율, 치아상실경험자율, 전체치아상실자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다변량 분석 결과, 성인 전연령에서는 수급권자의 영구치우식경험자율, 영구치우식유병률, 우식영구치지수, 우식경험영구치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장년군에서는 영구치우식경험자율, 영구치우식유병률, 우식영구치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영구치우식유병률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36.5%로 전체 성인(28.0%)보다 8.5%p 높았으며, 건강보험 대상자(27.6%)보다 8.9%p 높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우식영구치지수는 1.1개로 전체 성인(0.7개) 및 건강보험 대상자(0.6개)보다 많았으며, 상대차이가 각각 1.57배, 1.83배로 나타나 구강건강불평등이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우식영구치지수는 1.4개로 청장년에서도 전체 청장년 및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2배 많아, 항목 중 구강건강불평등이 가장 컸다(Table 1).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아를 제외한 구강상태에 대한 단변량 분석 결과, 성인 전연령군에서와 청장년군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년군에서는 치주질환 유병여부, 저작불편호소여부 혹은 씹기문제(유)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다변량 분석 결과, 성인 전연령군에서는 최근 1년간 치통경험유무, 저작불편호소여부 혹은 씹기문제유무,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청장년군에서도 동일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노년군에서는 저작불편호소여부 혹은 씹기문제유무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저작불편호소여부 혹은 씹기문제 경험률은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46.7%로 전체 성인(22.9%)보다 23.8%p, 건강보험 대상자(22.6%)보다 24.9%p 높았으며, 상대차이는 각각 2.04배, 2.14배로 구강건강불평등이 가장 두드러진 항목이었다. 청장년군에서도 저작불편호소 또는 씹기문제 경험률이 37.2%로 전체 청장년(16.2%) 및 건강보험 대상자(15.6%)보다 각각 2.30배, 2.38배 높아 구강건강불평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노년군에서도 상대차이가 각각 1.37배, 1.41배 높아 구강건강불평등이 가장 큰 항목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은 Table 3과 같다. 단변량 분석 결과는 성인 전연령군, 청장년군, 노년군 모두에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 구강검진 수진율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그러나 수급권자의 치과의료이용률은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 결과, 건강보험 대상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다변량 분석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전연령군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이 건강보험 대상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군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이, 노년군에서는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과 구강검진 수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100명당 약 38.3명으로 전체 성인(26명)과 건강보험 대상자(25.6명)에 비해 약 13명 많았다.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의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은 18.7명으로, 전체 성인(6.6명) 및 건강보험 대상자(6.1명)보다 많았으며, 그 격차는 각각 2.83배와 3.07배였다.
청장년 수급권자에서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100명당 21.2명으로 전체 청장년(5.7명)과 건강보험 대상 청장년(5.2명)보다 많았으며, 그 격차는 각각 3.72배와 4.08배였다.
노년 수급권자의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100명당 38.6명으로 전체 노인(27.1명) 및 건강보험 대상자(26.4명)보다 많았으며, 격차는 각각 1.42배와 1.46배로 항목 중 가장 큰 구강건강불평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치보철상태에 대한 분석은 Table 4와 같다. 단변량 분석 결과, 전체 성인에서는 보철물 보유자율, 임플란트 보유자율, 미충족 의치 필요자율 세 항목 모두에서 건강보험 대상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군별로는 청장년군에서 임플란트 보유자율과 미충족 의치 필요자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년군에서는 임플란트 보유자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다변량 분석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연령군에서는 임플란트 보유자율이, 청장년군에서는 임플란트 보유자율과 미충족 의치 필요자율이 건강보험 대상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인 전연령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11.2%로 전체 성인(17.4%) 및 건강보험 대상자(17.7%)보다 각각 6.2%p, 6.5%p 낮았다.
청장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7.3%로 전체 청장년(15.1%) 및 건강보험 대상 청장년(15.3%)에 비해 50% 적었다. 청장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미충족 의치 필요자율은 17.5%로 청장년 전체(4.2%) 및 청장년 건강보험 대상자(3.8%)에 비해 각각 4.2배, 4.6배 높아, 항목 중 가장 큰 불평등이 나타났다.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단변량 분석 결과, 성인 전연령군과 청장년군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구강건강관리행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년군에서는 흡연자율, 음주자율, 1일 잇솔질 횟수, 치실 또는 치간칫솔 사용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다변량 분석 결과, 성인 전연령군에서는 흡연자율, 음주자율, 1일 잇솔질 횟수, 치실 또는 치간칫솔 사용률이 건강보험 대상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청장년군에서는 흡연자율, 음주자율, 1일 잇솔질 횟수, 기타 구강관리용품 사용률이, 노년군에서는 흡연자율, 1일 잇솔질 횟수, 치실 또는 치간칫솔 사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전체 성인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일 잇솔질 횟수가 1회 이하인 비율은 28.5%로, 전체 성인(12.3%) 및 건강보험 대상자(11.6%)에 비해 각각 16.2%p, 13.9%p 높았다. 상대차이는 각각 2.32배, 2.46배였다.
청장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도 1일 잇솔질 횟수가 1회 이하인 비율은 24.1%로 전체 청장년(8.1%) 및 건강보험 대상자(7.6%)에 비해 각각 16.0%p, 16.5%p 높았으며, 상대차이는 2.98배, 3.17배로 전 연령군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노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는 흡연자율이 13.8%로 전체 노년(8.8%) 및 건강보험 대상 노인(8.4%)에 비해 각각 5.0%p, 5.4%p 높았고, 이는 해당 연령군에서 가장 큰 상대차이(1.57배, 1.64배)를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교육, 정보 접근 등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구강건강불평등은 구조적인 사회불평등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수준,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관리행태를 분석함으로써 구강건강불평등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수준이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5,16),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구강건강 수준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장년군에서 우식영구치지수, 저작불편호소 또는 씹기문제 경험률의 항목에서 불평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우식영구치지수는 1인당 1.4개로, 건강보험 대상 청장년(0.7개)에 비해 2배 높았으며. 청장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저작불편호소 또는 씹기문제 경험률은 37.2%로 건강보험 대상 청장년(15.6%)보다 약 2.4배 높았다(Table 1, 2). 이는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청장년이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더 구강건강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인구강건강증진사업에서 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경험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2.7배 높았다는 Son과 Kim의 보고15)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 진료보다 치과 진료에서의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충족의료경험률은 일반적으로 의과 영역보다 치과 영역에서 더 크다는 OECD의 보고17)와도 일치한다. OECD 보고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공적 보장 수준이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거나 민간 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 바 있다17).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소외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바 있다. 이는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건강생활의료비를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나18), 시민건강연구소에서 2021년 의료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19), 정률제 도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 평균 본인부담금이 각각 3.1배, 3.2배, 3.6배로 세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건강생활의료비의 증액만으로는 수급권자의 부담을 줄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의료이용 뿐만 아니라, 치과의료이용에 대한 실질적 접근 장벽을 더욱 높여 구강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치과의료이용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상자와 이용률에 차이가 없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Table 3). 그러므로 정률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전체 성인 대비 약 6%p 낮았고, 특히 청장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보유자율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청장년 수급권자의 미충족 의치 필요자율은 건강보험 대상자의 4.6배로 나타나, 구강기능 회복 측면의 불평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청장년군은 노동시장참여와 사회활동이 활발한 생산연령인구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구강건강 저하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노년군 중심의 보철 지원사업을 넘어 청장년층까지 고려한 지원사업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구강건강관리행태 측면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전반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흡연자율은 더 높았으며, 1일 잇솔질 횟수가 1회 이하인 비율은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약 2.35배 높았다. 특히 노년군보다 청장년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대상자 간의 구강건강관리행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Ju 등의 연구20)에서는 구강보건행태가 구강건강문해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단순한 정보제공보다는 대상자의 정보 이해 능력, 실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그러므로 구강건강문해력 향상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구강건강관리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치석제거 지원과 함께 잇솔질 교육, 치실 또는 치간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을 제공하여 구강건강개선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비교·분석하였으나, 두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설계된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 구성에서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분포나 인구 분포에 차이가 있어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 변화 추세를 장기적으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같은 대규모 자료를 활용한 정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이 문제를 사회의제화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문제 및 치과의료이용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최근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정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제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성인 및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전반적인 구강건강 수준이 낮았다.
2.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상자와 비교했을 때, 치과의료이용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이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3.07배에 달하여 경제적 이유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미충족 치과치료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3. 청장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미충족 의치 필요자율은 청장년군 건강보험 대상자의 4.6배로 지표 중 구강건강불평등이 가장 큰 항목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수준은 낮았으나 치과의료이용률은 일반 성인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과의료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강건강수준 향상 및 치과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강건강불평등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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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al health status and inequality among adult medical aid beneficiaries
| Total | NHI beneficiaries | Medical aid beneficiaries | Magnitude of inequality | ||
|---|---|---|---|---|---|
| AD (NHI/total) | RD (NHI/total) | ||||
| Total | |||||
| Decayed permanent teeth experience*,† | 92.3 | 92.2 | 94.6 | 2.3/2.4 | 1.02/1.03 |
| Decayed permanent teeth prevalence*,† | 28.0 | 27.6 | 36.5 | 8.5/8.9 | 1.30/1.32 |
| Decayed permanent teeth index*,† | 0.7 | 0.6 | 1.1 | 0.4/0.5 | 1.57/1.83 |
| DMFT index*,† | 7.9 | 7.8 | 10.2 | 2.3/2.4 | 1.29/1.31 |
| DT ratio* | 8.3 | 8.2 | 10.6 | 2.3/2.4 | 1.28/1.29 |
| Missing teeth ratio* | 15.3 | 14.5 | 31.3 | 16.0/16.8 | 2.05/2.16 |
| Missing teeth experience rate* | 57.3 | 56.3 | 77.7 | 20.4/21.4 | 1.36/1.38 |
| Edentulism rate* | 2.8 | 2.5 | 7.9 | 5.1/5.4 | 2.82/3.16 |
| 19-64 years | |||||
| Decayed permanent teeth experience*,† | 92.2 | 92.1 | 94.9 | 2.7/2.8 | 1.03/1.03 |
| Decayed permanent teeth prevalence*,† | 29.4 | 28.9 | 46.0 | 16.6/17.1 | 1.56/1.59 |
| Decayed permanent teeth index*,† | 0.7 | 0.7 | 1.4 | 0.7/0.7 | 2.0/2.0 |
| DMFT index* | 7.0 | 7.0 | 7.9 | 0.9/0.9 | 1.13/1.13 |
| DT ratio* | 9.8 | 9.5 | 17.6 | 7.8/8.1 | 1.80/1.85 |
| Missing teeth ratio* | 7.0 | 6.8 | 16.4 | 9.4/9.6 | 2.34/2.41 |
| Missing teeth experience rate* | 45.6 | 45.1 | 62.4 | 16.8/17.3 | 1.37/1.38 |
| Edentulism rate* | 0.4 | 0.4 | 2.2 | 1.8/1.8 | 5.50/5.50 |
| 65+ years | |||||
| Decayed permanent teeth experience | 92.6 | 92.4 | 94.3 | 1.7/1.9 | 1.02/1.02 |
| Decayed permanent teeth prevalence | 24.1 | 23.9 | 26.0 | 1.9/2.1 | 1.08/1.09 |
| Decayed permanent teeth index | 0.6 | 0.6 | 0.7 | 0.1/0.1 | 1.17/1.17 |
| DMFT index* | 10.5 | 10.3 | 12.7 | 2.2/2.5 | 1.21/1.23 |
| DT ratio | 5.5 | 5.5 | 5.7 | 0.2/0.2 | 1.04/1.04 |
| Missing teeth ratio* | 38.8 | 37.8 | 47.9 | 9.1/10.1 | 1.23/1.27 |
| Missing teeth experience rate* | 90.8 | 90.3 | 94.7 | 3.9/4.4 | 1.04/1.05 |
| Edentulism rate* | 9.6 | 9.0 | 14.2 | 4.6/5.2 | 1.48/1.58 |
Table 2
Oral condition (oral health excluding teeth) inequality among adult medical aid beneficiaries
| Total | NHI beneficiaries | Medical aid beneficiaries | Magnitude of inequality | ||
|---|---|---|---|---|---|
| AD (NHI/total) | RD (NHI/total) | ||||
| Total | |||||
| Periodontal disease prevalence* | 30.2 | 29.9 | 36.7 | 6.5/6.8 | 1.22/1.23 |
| Toothache within 1 year*,† | 31.8 | 31.4 | 40.8 | 9.0/9.4 | 1.28/1.30 |
| Chewing discomfort or difficulty*,† | 22.9 | 21.8 | 46.7 | 23.8/24.9 | 2.04/2.14 |
| Self-perceived good oral health*,† | 9.3 | 9.3 | 8.7 | ―0.6/―0.6 | 0.94/0.94 |
| Self-perceived poor oral health*,† | 39.1 | 38.3 | 57.1 | 18.0/18.8 | 1.46/1.49 |
| 19-64 years | |||||
| Periodontal disease prevalence* | 26.1 | 25.8 | 38.7 | 12.6/12.9 | 1.48/1.50 |
| Toothache within 1 year*,† | 30.6 | 30.2 | 44.9 | 14.3/14.7 | 1.47/1.48 |
| Chewing discomfort or difficulty*,† | 16.2 | 15.6 | 37.2 | 21.0/21.6 | 2.30/2.38 |
| Self-perceived good oral health*,† | 9.4 | 9.4 | 10.7 | 1.3/1.3 | 1.14/1.14 |
| Self-perceived poor oral health*,† | 34.9 | 34.2 | 58.4 | 23.5/24.2 | 1.67/1.71 |
| 65+ years | |||||
| Periodontal disease prevalence* | 41.7 | 42.2 | 34.6 | ―7.1/―7.6 | 0.83/0.82 |
| Toothache within 1 year | 35.1 | 35.0 | 36.2 | 1.1/1.2 | 1.02/1.03 |
| Chewing discomfort or difficulty*,† | 41.8 | 40.5 | 57.3 | 15.5/16.8 | 1.37/1.41 |
| Self-perceived good oral health | 8.9 | 9.2 | 6.5 | ―2.4/―2.7 | 0.73/0.71 |
| Self-perceived poor oral health | 51.1 | 50.7 | 55.7 | 4.6/5.0 | 1.09/1.10 |
Table 3
Dental care utilization and inequality among adult medical aid beneficiaries
| Total | NHI beneficiaries | Medical aid beneficiaries | Magnitude of inequality | ||
|---|---|---|---|---|---|
| AD (NHI/total) | RD (NHI/total) | ||||
| Total | |||||
| Dental care utilization rate | 56.8 | 57.0 | 53.5 | ―3.3/―3.5 | 0.94/0.94 |
| Unmet dental care needs*,† | 26.0 | 25.6 | 38.3 | 12.3/12.7 | 1.47/1.50 |
| Unmet needs due to economic reasons*,† | 6.6 | 6.1 | 18.7 | 12.1/12.6 | 2.83/3.07 |
| Dental checkup rate* | 34.8 | 35.5 | 20.0 | ―14.8/―15.5 | 0.57/0.56 |
| 19-64 years | |||||
| Dental care utilization rate | 57.0 | 57.1 | 53.3 | ―3.7/―3.8 | 0.94/0.93 |
| Unmet dental care needs* | 25.7 | 25.3 | 38.0 | 12.3/12.7 | 1.48/1.50 |
| Unmet needs due to economic reasons*,† | 5.7 | 5.2 | 21.2 | 15.5/16.0 | 3.72/4.08 |
| Dental checkup rate* | 38.8 | 39.1 | 28.5 | ―10.3/―10.6 | 0.73/0.72 |
| 65+ years | |||||
| Dental care utilization rate | 56.1 | 56.6 | 53.7 | ―2.4/―2.9 | 0.96/0.95 |
| Unmet dental care needs*,† | 27.1 | 26.4 | 38.6 | 11.5/12.2 | 1.42/1.46 |
| Unmet needs due to economic reasons* | 9.3 | 8.8 | 15.9 | 6.6/7.1 | 1.71/1.81 |
| Dental checkup rate*,† | 23.2 | 24.6 | 10.6 | ―12.6/―14.0 | 0.46/0.43 |
Table 4
Prosthetic status and inequality among adult medical aid beneficiaries
| Total | NHI beneficiaries | Medical aid beneficiaries | Magnitude of inequality | ||
|---|---|---|---|---|---|
| AD (NHI/total) | RD (NHI/total) | ||||
| Total | |||||
| Possession of prostheses* | 41.9 | 41.1 | 57.3 | 15.4/16.2 | 1.4/1.4 |
| Possession of implants*,† | 17.4 | 17.7 | 11.2 | ―6.2/―6.5 | 0.6/0.6 |
| Unmet need for prostheses* | 6.6 | 6.2 | 14.8 | 8.2/8.6 | 2.2/2.4 |
| 19-64 years | |||||
| Possession of prostheses | 29.0 | 28.9 | 33.9 | 4.9/5 | 1.2/1.2 |
| Possession of implants*,† | 15.1 | 15.3 | 7.3 | ―7.8/―8 | 0.5/0.5 |
| Unmet need for prostheses*,† | 4.2 | 3.8 | 17.5 | 13.3/13.7 | 4.2/4.6 |
| 65+ years | |||||
| Possession of prostheses | 78.5 | 77.9 | 83.3 | 4.8/5.4 | 1.1/1.1 |
| Possession of implants* | 24.0 | 25.0 | 15.4 | ―8.6/―9.6 | 0.6/0.6 |
| Unmet need for prostheses | 13.6 | 13.7 | 11.8 | ―1.8/―1.9 | 0.9/0.9 |
Table 5
Oral health behavior and inequality among adult medical aid beneficiaries
| Total | NHI beneficiaries | Medical aid beneficiaries | Magnitude of inequality | ||
|---|---|---|---|---|---|
| AD (NHI/total) | RD (NHI/total) | ||||
| Total | |||||
| Smoking*,† | 17.9 | 17.6 | 26.0 | 8.1/8.4 | 1.45/1.48 |
| Alcohol drinking*,† | 71.1 | 72.0 | 51.0 | ―20.1/―21.0 | 0.72/0.71 |
| Tooth-brushing frequency*,† | |||||
| ≤1 | 12.3 | 11.6 | 28.5 | 16.2/13.9 | 2.32/2.46 |
| 2 | 37.9 | 38.0 | 33.8 | ―4.1/―4.2 | 0.89/0.89 |
| 3≥ | 49.8 | 50.4 | 37.7 | ―12.1/―12.7 | 0.76/0.75 |
| Use of dental floss or interdental brush*,† | 34.5 | 35.3 | 17.7 | ―16.8/―17.6 | 0.51/0.50 |
| Use of other oral hygiene tools* | 27.2 | 27.7 | 18.7 | ―8.5/―9.0 | 0.69/0.68 |
| Tooth-brushing after lunch* | 45.8 | 46.5 | 33.7 | ―12.1/―12.8 | 0.74/0.72 |
| 19-64 years | |||||
| Smoking*,† | 21.0 | 20.6 | 36.9 | 15.9/16.3 | 1.76/1.79 |
| Alcohol drinking*,† | 79.0 | 79.5 | 61.3 | ―17.7/―18.2 | 0.78/0.77 |
| Tooth-brushing frequency*,† | |||||
| ≤1 | 8.1 | 7.6 | 24.1 | 16.0/16.5 | 2.98/3.17 |
| 2 | 36.5 | 36.7 | 31.0 | ―5.5/―5.7 | 0.85/0.84 |
| 3≥ | 55.4 | 55.7 | 44.9 | ―10.5/―10.8 | 0.81/0.81 |
| Use of dental floss or interdental brush* | 41.4 | 41.9 | 26.6 | ―14.8/―15.3 | 0.64/0.63 |
| Use of other oral hygiene tools*,† | 28.8 | 29.2 | 17.5 | ―11.3/―11.7 | 0.61/0.60 |
| Tooth-brushing after lunch* | 51.1 | 51.5 | 38.7 | ―12.4/―12.8 | 0.76/0.76 |
| 65+ years | |||||
| Smoking*,† | 8.8 | 8.4 | 13.8 | 5.0/5.4 | 1.57/1.64 |
| Alcohol drinking* | 48.5 | 49.4 | 39.4 | ―9.1/―10.0 | 0.81/0.80 |
| Tooth-brushing frequency*,† | |||||
| ≤1 | 24.5 | 23.6 | 33.3 | 8.8/9.7 | 1.36/1.41 |
| 2 | 41.7 | 42.0 | 37.0 | ―4.7/―5.0 | 0.88/0.88 |
| 3≥ | 33.8 | 34.4 | 29.7 | ―4.1/―4.7 | 0.81/0.81 |
| Use of dental floss or interdental brush*,† | 14.8 | 15.6 | 7.7 | ―7.0/―7.9 | 0.52/0.49 |
| Use of other oral hygiene tools | 22.6 | 23.0 | 19.9 | ―2.7/―3.1 | 0.88/0.87 |
| Tooth-brushing after lunch | 30.7 | 31.3 | 28.0 | ―2.7/―3.3 | 0.9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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